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5년전에 (2015년)
aia 에 암보험을 넣었어요
사정이 있어서 (재혼)
혼인신고를 아직 안한 상태에서
암보험을 넣었어요
계약자 저 (부인)
피보험자 (신랑)
순수보장형 상품이고
암보장만 5천있고
사망보장은 없어요
그리고선,
1년후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2016년)
그러니까
1년간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안된상태에서 계약자로 되어 있었던 거구요
현재도 유지 중이구요
같이 산지는 10년이 넘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5년전에 (2015년)
aia 에 암보험을 넣었어요
사정이 있어서 (재혼)
혼인신고를 아직 안한 상태에서
암보험을 넣었어요
계약자 저 (부인)
피보험자 (신랑)
순수보장형 상품이고
암보장만 5천있고
사망보장은 없어요
그리고선,
1년후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2016년)
그러니까
1년간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안된상태에서 계약자로 되어 있었던 거구요
현재도 유지 중이구요
같이 산지는 10년이 넘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회사에 고지를 해야 할까요?
보험 피보험자로 남편이 자필서명 한거죠? 부인이 임의로 들은거면 문제될 수 있어도 남편분이 자필서명이나 녹취한거면 상관없을꺼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