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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상속녀 조회수 : 4,426
작성일 : 2019-07-29 23:23:40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이혼한 큰딸한테 주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있지만 문제가 많아 현재


같이 살고있는 장녀에게 준답니다.


증여는 세금이 넘 많이 나오고


상속세 (공시지가 5억미만) 가 답인듯한데


아버지가 살아계셔도 딸이 상속받는데


아무 문제 없는지 .. 아님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시는분 계시는지요 ?
IP : 125.180.xxx.153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제가 있지요
    '19.7.29 11:24 PM (125.177.xxx.47)

    알아 보셔야 할거예요

  • 2. 법적으로
    '19.7.29 11:25 PM (87.164.xxx.208)

    생전 증여가 아니라 상속이면
    다른 가족들이 상속포기 각서 써야해요.
    님 아빠가 안 쓸테니 증여세 내더라도 증여하세요.

  • 3. 원글
    '19.7.29 11:27 PM (125.180.xxx.153)

    아.. 구두로는 딸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상속포기 각서가 있군요 ㅠ

  • 4. ..
    '19.7.29 11:28 PM (218.50.xxx.177) - 삭제된댓글

    그냥 상속되면 전체 자산이 배우자인 아버지가 1.5 나머지 자녀가 1씩인데 합의분할 안해주겠죠...방법을 찾아보셔야할듯...

  • 5. 상속지분
    '19.7.29 11:29 PM (87.164.xxx.208) - 삭제된댓글

    배우자가 50%고 나머지 50%를 형제끼리 나누는데
    아버지가 50% 포기하겠어요?
    증여세가 50% 안나오니 이 경우 증여가 맞긴한데
    10년 내 증여의 경우 남은 가족들이
    유류분 청구하면 뱉어내야 해요.

  • 6. dlfjs
    '19.7.29 11:30 PM (125.177.xxx.43)

    꼭 주고 싶으면 세금 내도 증여해야죠

  • 7. 안돼요
    '19.7.29 11:32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아버지가 상속권 있구요. 다른 자식 들도 상속권 있습니다.
    상속권 있는 사람들의 상속포기서 다 받아야합니다.
    아빠한테 재산 넘어가는거 싫으시다면 증여하셔야 해요.
    자식이라면 5천까지 세금 없고 나머지 4억? 정도라면 증여세 6천만원과 명의 이전하는 취득세 필요합니다.
    6천 내고 걍 증여받으라 하세요. 증여세는 대출 받아서 내면 될듯

  • 8. 원글
    '19.7.29 11:32 PM (125.180.xxx.153)

    그럼 상속포기 각서를 공증 받으면 가능한건가요?

  • 9. ㅡㅡ
    '19.7.29 11:37 PM (116.37.xxx.94)

    증여해도 유류분소송...ㅜㅜ

  • 10. 지금
    '19.7.29 11:38 PM (218.38.xxx.206)

    팔아서 현금화해서 증여하는 수가 제일 나을거예요. 상속이면 자동으로 배우자 1.5 자녀1입니다

  • 11. 생전에는
    '19.7.29 11:39 PM (222.234.xxx.39) - 삭제된댓글

    상속포기 못합니다. 공증 받아놔도 무효일거에요.
    아버지가 포기 않으셔서 분쟁이 생길 것 같다면 증여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도 아버지가 본인 상속분의 2분의 1까지 유류분청구소송 가능합니다. 그렇게까진 하지 않으시길 바래야죠.

  • 12. 문제는
    '19.7.29 11:39 PM (218.38.xxx.206)

    증여해도 10년이내 사망하면 상속으로 간주해요.

  • 13. 원글
    '19.7.29 11:48 PM (125.180.xxx.153)

    늦은시간 댓글 감사합니다
    댓글보니 결국 상속이네요
    근데 평소에 여동생과는 얘기가 다된 상황인데
    아버지도 큰딸 명의 로 하는거 찬성한다고는 했는데 서류상 확실하게 유효한 게 있나요 ?

  • 14. 없어요
    '19.7.29 11:51 PM (87.164.xxx.208)

    아버지가님 말대로 진상이면
    상속포기서 안 써줄거에요.
    님이 현재 그 집사는거고 님 아버지는 어디 사세요?

  • 15. 원글
    '19.7.29 11:58 PM (125.180.xxx.153)

    이혼하고 10년 동안 부모집에 같이 살고 있어요

  • 16. 원글
    '19.7.30 12:00 AM (125.180.xxx.153)

    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겨도 안되나요?

  • 17. 법이 그래요
    '19.7.30 12:05 AM (122.37.xxx.188)

    법이라서 ,
    세금 내고 증여받거나 돌아가신 후
    상속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 올라있는 직계 가족들이
    동의해야 부동산 명의가 바뀝니다

  • 18. 아버지
    '19.7.30 12:16 AM (211.248.xxx.147) - 삭제된댓글

    아버지가 반대하실가요? 아버지도 찬성하시면 상속분할협의서 작성해서 10억까지 세금없으니 장녀명의로 등기이전하시면 되요. 아버지가 반대하신다면 지분대로 쪼개야겠죠.

  • 19. 상상
    '19.7.30 12:18 AM (211.248.xxx.147)

    아버지가 반대하실가요? 아버지도 찬성하시면 상속분할협의서 작성해서 10억까지 세금없으니 장녀명의로 등기이전하시면 되요. 아버지가 반대하신다면 지분대로 쪼개야겠죠.

    증여는 지금 의미가 없는게 세금도 더 나오고 사망10년이내것은 사전증여로 상속대금에 포함이예요. 지금으로선 상속이 낫죠

  • 20. 새날
    '19.7.30 12:19 AM (112.161.xxx.120)

    유언장 쓰시면 되요.
    유언장 요건에 맞게 잘 쓰셔야하구요.

    단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해요.
    법정상속분의 1/2까지가 유류분입니다.
    증여하셔도 10년이내면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하니
    나머지 상속인들이 어찌 나올지 모르겠네요

  • 21. 그럼
    '19.7.30 12:37 AM (87.164.xxx.208)

    오늘이래도 어머니 유언, 아버지가 상속포기한다는 동영상 찍고
    아버지 인감을 받아두고
    어머니 사후 아버지 인감으로 상속포기서 도장 찍으세요.

  • 22. 원글
    '19.7.30 12:41 AM (125.180.xxx.153)

    아..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조언대로 진행해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 23. 등기
    '19.7.30 12:50 AM (211.248.xxx.147)

    등기할때 가족들 각자 인감과 인감증명서 필요해요.이왕받을거면 인감만 받지말고 인감증명서도 받아두새요.

  • 24. 프린
    '19.7.30 1:23 AM (210.97.xxx.128)

    인감증명서 시간지나면 못써요
    3개월인가 뿐이 인정 안해줍니다
    게다가 바뀔 마음이면 인감부터 바꾸면 간단한일.
    집을 꼭 받아야 겠다면 돈들이는 방법뿐 확실한건 없어요
    증여세 내고 증여받는거요
    그리고 어머니 생전에 동의했다고 사후 동의 하는거 아닐 거예요
    어머니가 원하니 수긍하지만 어머니 안계시면 생각이 바뀔수도 있어요
    또 생각이 바뀌는게 잘못된것도 아니고요
    상속에서 정당한권리를 찾아가는거니까요

  • 25. wii
    '19.7.30 3:54 AM (175.194.xxx.197) - 삭제된댓글

    여동생은 알아서 살고.
    아버지 문제가 많다는 건 부채가 많아 명의만 님것으로 하되 거주는 같이 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불편은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아버지 행실이 별로라 재산 다 탕진하고 자식 등골뺄 거라 한푼도 주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전자면 가족 동의하에 쉽게 되는 거고. 후자면 골치아픈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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