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피해자구요 학폭위 열어서 1호 서면사과 받았는데,
법이 바뀌어서 가해자 생기부에 1호~3호는 기재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네요. . 사실인가요??
학폭 조치 1호~3호는 생기부에 기록되지않게 법이 바뀌었나요?
피해 조회수 : 1,730
작성일 : 2019-07-24 11:28:25
IP : 58.226.xxx.13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경중
'19.7.24 11:30 AM (182.215.xxx.201)경중애 관계없이 다 기재해야
처벌 수위를 조정하려는 시도가 없을 거예요.
학폭 경험자눈 아니지만
그냥 제 상식에선 그래요.2. ㅎ
'19.7.24 11:35 AM (210.99.xxx.244)1호는 예전에도 삭제였는데
3. 졸업과 동시에
'19.7.24 11:40 AM (58.226.xxx.135)삭제되는건 .아는데 아예 처음부터 기재되지 않게 법이 바뀌었는지 궁금해서요
4. 없음
'19.7.24 12:25 PM (112.161.xxx.224)올 2월에 교육부 차관이 발표했는데 아직 교육청 지침이 내려온 건 없어요.
현재는 기존처럼 모두 기재하고, 졸업과 동시에 1~3호 삭제되고, 나머지는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또는 졸업 후 2년 후 삭제를 결정합니다.
대충 이렇지만, 실제는 좀 복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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