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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 나간후 바지락밭에 임자

... 조회수 : 4,615
작성일 : 2019-07-19 10:31:24
바닷물이 나간후 바지락을 캡니다
그 밭에 임자가 있어서 아무나 캘수가 없대요
바다가 개인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부모가 이건 큰아들몫 저건 작은아들몫
했답니다
그게 등기가 있어요?
대물림도 되는지
또 재산상 가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누가 설명좀 해주세요
IP : 112.184.xxx.71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7.19 10:32 AM (223.33.xxx.96)

    씨를 뿌린다대요
    지역 공동으로~~
    그냥 나는게 아니에요..

  • 2. ㅇㅇㅇ
    '19.7.19 10:34 AM (110.70.xxx.153) - 삭제된댓글

    오메
    그런게 있어요?

  • 3. 어촌계
    '19.7.19 10:34 AM (39.7.xxx.84)

    회원들이 관리하는 지역있어요.
    공동관리하고
    종패 사다가 뿌리고 해요.
    그냥 자연적으로는 대량생산 힘들죠.
    아닌곳은 채취하셔도 무방하고요.
    조합원 권리 양도가능합니다.

  • 4. ...
    '19.7.19 10:35 AM (112.184.xxx.71)

    내땅 네땅
    이게 있어요
    종자를 뿌려도 내땅이 있더라구요
    궁금한건 아는집이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해서 아들집을 구한다니
    그게 땅임자가 등기상 있나..
    궁금해요
    물들어오면 그냥 바다인데
    국가의 재산인데..

  • 5. 00
    '19.7.19 10:36 AM (112.216.xxx.202) - 삭제된댓글

    지역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어장은 봤죠
    어느정도 커져서 상품가치 있을때 수확해야 하기 때문에 외지인들 못 들어가게 감시해요
    그런거 없는 갯벌에는 아무나 들어가서 작은것도 막 캐죠

  • 6. ,,
    '19.7.19 10:37 AM (121.179.xxx.235)

    보통 어촌계가 관리하고
    어민에게 땅같으면 경작권 비슷한게
    돈내고 양식해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아버지가 어장을 해서
    그 어장도 비싼값에 넘겼어요
    바다가 나라것이라고요?

  • 7. ........
    '19.7.19 10:38 AM (211.192.xxx.148)

    어업권

  • 8. .....
    '19.7.19 10:39 AM (112.186.xxx.61) - 삭제된댓글

    바다 논,밭 같은거예요.
    김이나 굴양식장도 사고 팔아요

  • 9. 유투버
    '19.7.19 10:41 AM (211.192.xxx.148)

    계곡으로 강으로 민물고기 잡으러 다니는 유투버가
    어느 마을 옆 작은 개울?에서 민물고기 잡으려고 하니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못 잡게 했어요.
    너는 이 마을 사람 아니니 못 잡는다. - 이게 그 마을 이장이 주장하는 전부.

  • 10. ...
    '19.7.19 10:43 AM (221.164.xxx.72)

    어촌계가 관리하는 임자있는 바다가 있습니다.
    땅처럼 소유권이 있습니다. 어업권이라고 하죠.

  • 11. 어느정도
    '19.7.19 10:44 AM (121.137.xxx.231)

    이해가 가는 것도
    생업에 종사하고 그 터전을 일구는 사람들이 있는데
    외지에서 차타고 다니면서 휩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씨도 안남기고 막...
    단속 필요해요.

    저희 시골 저희 산에 산나물이 많이 났었는데
    외지에서 버스 대절해서 다니면서 온 산을 훑고
    산나물을 뿌리채 뽑아가서
    지금 그 많던 산나물이 보기 힘들어요.

    외지인들 아무곳이나 가서 불법 채취 하는거
    단속 필요가 있다고 봐요

  • 12. 그게 왜요?
    '19.7.19 10:49 AM (211.245.xxx.178)

    산에서 나물도 함부로 채취하면안되잖아요.
    바다도 마찬가지로 관리하겠지요.
    상가들 권리금은요.
    어디에도 명시되어있지않고 법으로 실체도 없지만 권리금 비싸잖아요. ㅎ

  • 13. 그냥
    '19.7.19 10:53 AM (218.51.xxx.239)

    국가 소유인건 맞지만 그 관리권을
    지역 해당 어촌계에 위임한겁니다.
    그래서 외지인은 캘 수가 없고 , 어촌계 가입을 해야해요.
    또 별도로 해당 바다 양식장 같은 곳도 어업권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아요.

  • 14. ㅇㅇ
    '19.7.19 10:54 AM (1.240.xxx.193)

    그렇다고 들었어요
    바다에서 낚시도 함부로 하면 안되고 허가받아야 한다고

  • 15.
    '19.7.19 10:55 AM (14.39.xxx.23)

    새로운 사실을알고갑니다.
    ㄱ씨를뿌리는군요

  • 16. 기본적으로
    '19.7.19 10:56 AM (123.213.xxx.63)

    국가소유가 맞아요.
    국가가 어업권이라고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거예요.
    이게 소유권의 개념이 아니고, 유효기간이 있는 면허의 성질이라고 알고 있어요.

  • 17. ...
    '19.7.19 11:05 AM (112.162.xxx.13) - 삭제된댓글

    산에서 강이나 자연에서 채취하는것도 아무나 못해요
    주민소득에 관한거라 허가받아할걸요?
    아무나하게두면 산이나 바다나 강이나 씨가남아나지 않을거라 장담합니다
    시골텃밭까지 들어와서 따가는데요뭘

  • 18. ㅇㅇ
    '19.7.19 11:19 AM (106.246.xxx.212) - 삭제된댓글

    근데 이와 비슷한 문제로 기분 상하는 일이 종종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해수욕장 자릿세나 계곡 이용료등등
    저지받으면 엄청 불쾌한데...
    또 딱히 내가 모르는 권히가 그들에게 있나..라는
    생각에 모르니까 못 따지고 접는 경우가 많아요

  • 19. ....
    '19.7.19 11:30 AM (221.164.xxx.72)

    국가 소유의 산에서 아무나가 나물 채취하는 것도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 ...
    '19.7.19 11:33 AM (117.111.xxx.198) - 삭제된댓글

    대부분은 국유지지만, 포락지나 간석지도 소유권 인정되는 땅 기준이 있다고 들었어요. 원래 땅이었는데 물이 더 들어오게 되서 잠겼다거나.. 물론 이런 땅은 건물도 못세우고 대부분 물에 잠겨있어서 거래도 안되고 헐값임..
    국유지인 경우는 아예 등기할 지적공부가 없으니
    그걸 담보로 개인이 대출을 하고 말고 할 수가 없구요.
    종패나 어업권은 또 다른거고...

  • 21. ......
    '19.7.19 12:20 PM (218.237.xxx.247)

    이 이슈와 다른 이야기인데요~~
    사실 여부나 위험성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처럼 어촌계에서 관리하지 않는 곳의 어패류는 패류독소 주의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관리하는 곳은 백퍼센트 신뢰는 아니더라도 검사도 하고 그런대요.
    신나서 채취하는 외지인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 많겠죠. 그 지역 어패류 상태에 대해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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