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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입학 문의드려요

.... 조회수 : 1,783
작성일 : 2019-07-11 15:18:16
외국에서 3년 학교 다니면 자격되는 특례입학이요..

부모가 외국에서 직장을 다닌게 아니라
유학목적이었어도
해당이 되나요~~??

체류 중 고1이 꼭 포함돼야 하나요~~?

IP : 223.62.xxx.20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알기론
    '19.7.11 3:20 PM (61.77.xxx.113) - 삭제된댓글

    부모가 둘중 한분이 같이.체류햇어야 하믄걸로.

  • 2. ..
    '19.7.11 3:21 PM (39.7.xxx.52)

    특례전문학원에 문의하세요
    여기 댓글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일수도 있고

  • 3. ㅇㅇㅇ
    '19.7.11 3:24 PM (175.223.xxx.71)

    두개 다 맞아요
    외교관 주재원이어야 하고 고1 포함

  • 4. 일단
    '19.7.11 3:27 PM (218.51.xxx.216)

    고1과정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러기의 경우엔 특례 적용이 안됩니다.
    아빠는 한국에서 돈 벌고 엄마가 외국에서 학교 다니며(엄마 유학에 애가 따라간 경우) 고1과정 거쳐도 특례적용 안됩니다.
    엄마아빠 모두 외국 체류하며 유학하는 경우는 될 거예요.
    특례학원 문의가 가장 빠르고 정확해요.

  • 5. Hhwtxha
    '19.7.11 3:28 PM (116.127.xxx.224)

    고 1이 꼭 포함되어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6. 바뀐다고
    '19.7.11 3:33 PM (122.44.xxx.23)

    고1포함 여부는 바뀔거라고 들은 듯요.
    고1이 아니라 고등3년중 1년인가...불확실함.
    엄마 아빠가 둘다 불가피하게 외국체류여야 해서
    직장이든 뭐든.

  • 7. ...
    '19.7.11 3:53 PM (211.109.xxx.91)

    부모 유학목적은 안되어요.

    외교관.주재원.현지법인 근로자.자녀등 가능하구요.
    부모가 무조건 같이 있어야하며. 고등 1년 과정포함 3년이어야해요.

  • 8. 특례입시생 엄마
    '19.7.11 4:00 PM (223.39.xxx.253)

    2021학년도 재외국민특례입학 전형부터 모든 학교의 부모 및 자녀 자격 요건이 통일됩니다. 그래서 부모조건은 역년 1095일 이상 재직, 근무, 사업이라고 못박고 있어요.
    대교협이나 특례카페 보면 상세한 내용 이미 올라와 있고, 고 1이 아니라 중고교 교육과정 6년중 고교과정 연속 1년 이상 포함하여 3년 이상 해외수학하면 됩니다. 어쨌든 유학생 자녀는 특례불가입니다.

  • 9. 그게
    '19.7.11 4:14 PM (175.145.xxx.153)

    대입 원서낼때 재외국민특례트랙으로 넣는 학생은 출입국사실증명서 뿐 아니라 부모 회사설립,운영,재직,세금증빙 등
    서류가 필수입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지에따라 결정되겠죠. 연대는 한 때 출입국사실증명만으로도 되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일하는 증명을 반드시 해야한다는게 저의의견이고 어쩌다보니 선교사로 많이들오는데 살고 있는데
    선교사자녀들도 특례입학 엄청많이 합니다. 저는 종교 목적의 해외살이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길 바랍니다.
    물론 신실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밤낮으로 일하며 돈버는 제 입장에서는 그사람들은 한량처럼보이고 특혜를 받기위해
    안간힘 쓰는 부류로만 보이더군요.

  • 10. 내년
    '19.7.11 4:21 PM (49.174.xxx.46)

    내년부터 모든 대학교 특례입학 조건이 통일되고 좀 더 까다로워져요.
    일단 물어보신 유학 목적이면 안됩니다. 부 모 중 한 사람이 일해야하고 일하는 보호자 말고 배우자도 함께 거주해야힙니다.
    고1 포함이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 중 1년 포함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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