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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가 자동연장되었으면 1년간 더 유효한건가요?

급합니다. 조회수 : 930
작성일 : 2019-07-09 20:42:45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챙기지를 못하셨대요.
문제가 있는 세입자인데 갱신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번 5월이 만료였는데, 이 세입자들이 내년 5월까지 권리가 있는게 맞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23.33.xxx.12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7.9 8:43 PM (49.169.xxx.133)

    묵시적갱신은 2년 아닌가요?

  • 2. Nn
    '19.7.9 8:45 PM (68.183.xxx.66)

    상가는 1년입니다

  • 3. 원글
    '19.7.9 9:09 PM (223.62.xxx.12)

    감사합니다. 아 저 그런데 만약 세를 올려주고 더 있겠다고 하면 임대기간이 어찌돠는 건가요? 보통 2년으로 계약서를 새로 쓰나요?

  • 4. 묵시적계약연장은
    '19.7.9 9:41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기간 없어요. 상호간에 3개월전 계약해지 밝히면 계약 종료 된다고 알고 있어요.

  • 5. 확인했습니다
    '19.7.9 9:44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상가건물임대차보보헙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이른바 '묵시적 갱신'),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0조 제4항).



    또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제10조 제5항).



    따라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이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젠장...임대인은 계약해지 통고 못하나보네요...

  • 6. 원글
    '19.7.9 9:59 PM (223.62.xxx.39)

    어휴 감사합니다. 5월전에 이야기를 상호 잘 해보시라고 전할께요. 내일 비온대요. 우산 꼭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 7. 아니요
    '19.7.10 12:48 PM (112.164.xxx.12) - 삭제된댓글

    지금 미리 예기하세요
    그대 예기하면 늦어요
    미리 지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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