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 이런거요.
집행유예기간 3년이 지나가면 신원조회시
범죄기록이 안 나오는건가요?
집행유예라는거요.
궁금 조회수 : 1,702
작성일 : 2019-06-28 14:56:19
IP : 223.33.xxx.10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징역
'19.6.28 2:59 PM (14.138.xxx.241)살았으니 나와요
2. 여우누이
'19.6.28 2:59 PM (124.50.xxx.119)범죄기록은 남아있지요
3. ㅇㅇ
'19.6.28 3:00 PM (49.142.xxx.116)나오죠. 당연히...
그 사람은 원래 징역1년이 형벌인 사람이에요. 다만 그 집행을 3년 유예함으로서 형집행을 당분간 면하게 해주는거죠.
3년안에 재범하지 않거나 새로운 죄가 발견되지 않으면 형벌은 끝난거지만 여전히 전과자입니다.4. ??
'19.6.28 3:09 PM (125.176.xxx.76)징역을 살아요? 감옥 들어간 건 아니죠?
5. 네
'19.6.28 3:11 PM (211.248.xxx.212)감옥을 가진 않아요
6. ..
'19.6.28 3:13 PM (211.224.xxx.157)범죄기록은 남지만 감빵엔 안가는거죠.
7. .....
'19.6.28 3:17 PM (221.157.xxx.127)전과자가 되는거죠
8. 요즘 재판
'19.6.28 4:39 PM (112.184.xxx.71) - 삭제된댓글요즘 재판하잖아요
국정농단 사법농단
집행유예2년 그런거
그 사람들 다 전과자죠
서류에 남고 전과자는 취직도 잘 못해요
인생 쫑난거예요9. 요즘재판
'19.6.28 4:46 PM (112.184.xxx.71) - 삭제된댓글요즘 재판하잖아요
국정농단 사법농단
집행유예2년 그런거
그동안 잘나갔어도 전과자는 전과자죠
서류에 남고 전과자는 취직도 잘 못해요
인생 쫑난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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