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남편 명의 로 하나있는데요
제 명의로 소형집을 사는 경우에
다주택자가 되는건지요
주택은 한 세대별로 계산하나요?
사정상 떨어져 살수도 있는데
남편명의 1개
주택 조회수 : 1,106
작성일 : 2019-06-20 12:36:35
IP : 211.36.xxx.16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oo
'19.6.20 12:42 PM (218.48.xxx.129)양도세는 세대별 과세라서 다주택자가 됩니다. 다만 재산세 및 종부세는 인별과세이고 양도세만 세대별 과세라서 첫번째 집 팔 때만 투기지역 및 조정지역인 경우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작은 집을 부인 명의로 산다면 과세표준을 나누는(부부 각각 한 집으로) 결과가 되어 보유세의 부담이 줄 것 같네요.
2. ....
'19.6.20 3:46 PM (1.222.xxx.241) - 삭제된댓글양도세는 세대별 과세군요.
부부는 떨어져 살더라도
각자 한 채씩 있다고 하지 않고 한부부가 두 채 가진거라 하던데
그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실 분 안 계신가요?3. ....
'19.6.20 3:47 PM (1.222.xxx.241)보유세만 주는 거지 양도세는 마찬가지 인거죠?
주민등록을 분리해도 부부는 한가구로 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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