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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정도면 구속 될까요~

구속 조회수 : 6,146
작성일 : 2019-06-18 14:23:32
전에도 함 문의 드린적 있는데
이정도면 구속이 가능한지요

출퇴근 시간 어기고 근무 태만하고 예약
안잡고 한건 아에 말 안하겠어요

1. 고객한테 매출을 본인 개인 통장으로 입금 받고
현금 받은것도 보고 안하고 개인이 사용~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긴거 같습니다
횡령이나 절도죄가 성립 될까요?
2. 정산 보고 안하고 챠트도 본인이 조작하고
화이트로 못보게 그려놓은거 화이트 손톱으로 벗기니
보이더라고요
이건 공문서 위조가 되는건지요
3.월급날이 10일인데 무단 결근해서 11일
만나서 준다니깐 갖은 욕설에 공갈 협박하고
노동청에 신고했다고 법에서 보자며
인터넷으로 신고 한거 톡으로 날려줌~
그래서 알았다고 법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sns에 월급 안줬다고 댓글 달고
우리 업계에서만 공유하는 카페에 저희샵과
인작사항 공개하며 월급 못받았다고 올렸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죄가 성립 될까요

현명한 82 회원님들 도와주세요~

IP : 223.38.xxx.51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6.18 2:24 PM (223.38.xxx.51)

    카톡한 내용 자료는 넘치도록 있습니다

  • 2. 구속여부
    '19.6.18 2:25 PM (58.230.xxx.242)

    횡령 금액에 따라 다르죠.

  • 3. ㅇㅇ
    '19.6.18 2:25 PM (117.111.xxx.116)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은건 횡령에 해당할거같습니다.

  • 4. ..
    '19.6.18 2:27 PM (223.38.xxx.51)

    금액이 아직 파악 안되고 있어요
    근데 짐 매일 나오고 있고요
    신고하면 통장 조사 들어가지 않을런지요

  • 5. ㅇㅇ
    '19.6.18 2:27 PM (49.142.xxx.181)

    일단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상의하신후 고소할부분 고소하고 신고할부분 신고하세요.
    횡령죄는 성립하는데, 구속 여부까지는 모르겠네요. 초범이고 뭐 금액이 적고 그러면 구속이 안되기도 하겠죠.

  • 6. 형사
    '19.6.18 2:27 PM (121.176.xxx.22)

    그 때 어짜피 형사고소 하신다 안 하셨는 지요
    복잡하고 지저분한 싸움이 되겠는 데
    그 사람은 잃을 게 없어요
    님이 오히려 잃을 게 많지
    금액이 어느 정도냐 다른 데
    그거 갚는다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걸 거예요
    금액 적으면 구속 당연히 안 죄요
    억 단위면 모를 까

  • 7. 구속
    '19.6.18 2:27 PM (117.111.xxx.116)

    안되도 빨간줄 생기면 재취업에 불이익.
    저정도면 업계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고소하셔야.
    지인은 회사 경리가 1억 횡령했다고 하드라구요.

  • 8.
    '19.6.18 2:28 PM (211.192.xxx.20)

    전에 글 올린 분 아니에요?
    만약 그분이라면 왜 아직까지 이러고 계세요?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하고 경찰이 하라는대로 하세요.

  • 9. ㅇㅇ
    '19.6.18 2:29 PM (117.111.xxx.116)

    저런인간은 뒷일 생각 안하고 돈쓰기때문에
    그거 갚는것도 큰 고통이예요.
    법무사 비용 싸니 송사 두려워 마세요.

  • 10. ..
    '19.6.18 2:29 PM (223.38.xxx.51)

    제가 합의 안봐줘도 구속 안되나요
    편의점에서 몇천원짜리 하나 훔쳐도
    절도죄가 성립되는데
    횡령은 액수가 안크면 구속 안되나봐요

  • 11.
    '19.6.18 2:30 PM (211.192.xxx.20)

    통장 조사 들어가도 금액이 크지 않으면 국세청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아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라니까요?
    통장 공개하는 게 신경쓰여서 경찰에 신고하는 게 껴려지면 어쩔수없이 포기하고요.

  • 12. ...
    '19.6.18 2:30 PM (116.36.xxx.197)

    경찰에 신고하세요.
    콩밥먹이고 싶다면서요.

  • 13. ㅇㅇㅇ
    '19.6.18 2:31 PM (180.69.xxx.167)

    편의점 몇천원짜리도 구속 안돼요..
    일단 신고부터 하세요.

  • 14. 근데
    '19.6.18 2:31 PM (93.82.xxx.207)

    이런 일에 ~~날리며 쓰는거 보니
    당사자 읽고 너 겁 좀 나라 협박하는거 같아요.
    저 사람도 82하죠?

    이건 뭐 당연한 일을 여러번 묻기만 하니...

  • 15. ㅇㅇ
    '19.6.18 2:31 PM (117.111.xxx.116)

    구속여부 생각말고 액션을 취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 16. 호수풍경
    '19.6.18 2:35 PM (118.131.xxx.121)

    전에 노무사가 말하기론...
    공금횡령해도 해고하기 쉽지 않다...
    였어요...
    해고가 쉽지 않은데 구속은.........
    일단 님은 경찰에 신고해야겠구요...

  • 17.
    '19.6.18 2:37 PM (211.192.xxx.20)

    자꾸 같은 말 여런 번 묻지말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 말 무한반복하고 싶은데 원글님은 딴소리만 하네요, 신고하고 싶지는 않고 겁만 주고 싶은 건지.

  • 18. gma
    '19.6.18 2:38 PM (121.136.xxx.179)

    횡령 사기..절도에 들어갑니다.
    일단 경찰서 가서 고소한다고 하면
    어떤 죄명으로 고소장 작성할지..정해야 하는데
    다 해당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님 그리고요
    무엇보다 증거가 제일 중요해요
    cctv를 설치해서 현금 받는것을 찍어야 해요
    그리고 그 돈이 입금이 안된것도..확인되어야 합니다

    전에..청계산에 있는 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현금받아 본인이 소매주머니로 돈 챙겨
    자식들 유학 보낸 사람..절도죄로 잡혔습니다

    그 직원 도둑입니다.감싸줄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은..이야기 하면
    뻔뻔하게 발뺌합니다
    거기다 주인이 날..도둑으로 몬다고
    억울해하며 본인이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더 난리를 칠겁니다.
    이런 경우..그냥 해고하는 순으로 끝나버리는데요
    그러면 안되요.

    경찰 고소는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조사관이 글쓰면서..그냥 합의하시죠 봐주시죠.
    요런 짓들을 합니다.
    일거리 생기는거 싫거든요..
    경찰이요.수사같은거 안해요?
    티비에서는 할것 같은데..안해요
    그러니 님이 현금 받는것들 하루..찍어서..
    매출과 통장입출금..카드입금 그러넉 비교해서
    증거자료 갖고 가서 고소해야합니다

  • 19. dm
    '19.6.18 2:40 PM (116.37.xxx.3)

    구속은 처벌이 아니예요. 수사를 하되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하느냐 불구속된 상태에서 수사하느냐죠. 피고소인이 해외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을때 구속영장이 나오는 거고요. 그냥 고소하세요.

  • 20. gma
    '19.6.18 2:42 PM (121.136.xxx.179)

    그런데 이미 이야기 하셨군요..말ㅇ하기전에 증거부터 확보해야 하는데
    한발 늦었네요.
    무단결근한후..월급 늦게 준거,
    카톡 증거 다 있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정상참작 될거에요
    고객한테 개인통장으로 받은거 증거확보 할수 있나요?
    그 분에게..도움을 요청하세요
    이게..금액이 작아도 절도죄됩니다.
    요새 물건 떨어진것도 주워가면 점유물이탈죄인데
    콩밥좀 먹어봐야겠네요

  • 21. dma
    '19.6.18 2:44 PM (121.136.xxx.179)

    그리고 구석은 그렇게 쉽게 안되요
    구치소 며칠 들어가 있다 나오기도 하는걸요

    대신에..빨간줄이 생기는거죠
    범죄경력 이런거 서류 떼오라는데도 있어
    큰회사는 취업안될테고..
    알바만 전전하다 살아야 하는거죠

  • 22. ㅇㅇㅇ
    '19.6.18 2:44 PM (180.69.xxx.167)

    절도는 아니구요.
    님한테는 횡령, 고객한테는 사기죄 정도에요.
    구속될지 아닐지 여기 사람들이 어찌 아나요.
    일단 신고부터 하세요.

  • 23. ㅇㅇㅇ
    '19.6.18 2:45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형사가 아닌이상 민사는 보통 불구속수사
    재판도 불구속이구요
    님의 글만 읽으면 횡령죄 성립됩니다
    그럼 님께 배상판결나오고요
    카폐에 글올린것도
    명예 회손이성립됩니다.

  • 24. 윗님은
    '19.6.18 2:47 PM (180.69.xxx.167)

    민사에 웬 불구속 여부가 나와요... 민사는 당연히 불구속이죠. 민사인데.
    형사 민사 따로잖습니까.

  • 25. 그정도면
    '19.6.18 3:04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구속 안될듯. 구속해서 잡아둘 이유가 뭐 있게어요? 증거인멸? 도주? 어차피 님이 증거 잡고 고소할껀데.
    구속시키는게 뭔 의미가 있나요? 일단 고소하세요. 경찰서 민원실 가면 상담 잘 해줘요. 가서 물어봐요

  • 26. 증거있는데,
    '19.6.18 3:05 PM (123.212.xxx.56)

    고소하세요.
    일단.
    그런 종류의 인간은 법의 심판을 좀 받아야해요.
    횡령...한거 맞구만.
    저도 직원 퇴사후 보니,
    창고물건 빼돌려서 판매하고,
    재고 차액을 거의 6천만원 정도 만들어놓은거 보고...
    어의상실인데,
    그냥 넘어갔더니,
    1년 지나니,더 화가 치밀어올라요.
    판매가 기준 아니라 원가 6천만원이면....우씌~
    퇴직한 할아버지 관리직에 앉혔더니...
    일을 그따위로....말만 번지르한거였어요.

  • 27. ㅇㅇ
    '19.6.18 3:14 PM (49.142.xxx.181)

    승리 끝까지 구속 안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거 보세요...
    구속이 쉬운게 아님...
    확실하고도 중대한 누적된 죄가 있거나, 본인의 혐의가 분명한데 (증거가 있는데) 부인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할 확률이 높거나 뭐 이런 종류임...

  • 28. 뭐가 두려워서
    '19.6.18 3:17 PM (117.111.xxx.191) - 삭제된댓글

    저렇게 끌려다니면서 경찰 신고 안하니 신고 못할 이유가 님에게 있다고 지인들은 믿습니다.
    크게 액션 취하는 쪽에 일단 더 신뢰, 관심갖기 마련이거든요.
    신고하면 불리한 다른 속사정이 있는 거 아니면 신고부터 하세요. 뭘 겁내시나요

  • 29. ..
    '19.6.18 3:24 PM (223.38.xxx.51) - 삭제된댓글

    고객이 보낸 통장 내역 있어요
    캡쳐해서 문자로 보내줬거든요

  • 30. ...
    '19.6.18 3:59 PM (223.38.xxx.51)

    고객이 보낸 통장 내역 있어요
    캡쳐해서 문자로 보내줬거든요
    그리고 횡령한게 한번에 나타나는게
    아니라서요
    고객이 와야 확인가능한거고
    증거 자료 모으고 있어요
    한두명 아니고
    사람이 여러명이면 유리할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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