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전세를 살고있고 곧 집을 빼고, 저희가 소유한 아파트에는 세입
자가 곧 나가요. 살고있는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받아야 제 세입자한테
돈을 해주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만기까지 안줘서 제 세입자 돈을 해주
기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이자를 안주려고 하네요.
전세금에 대출이자 안주면 집열쇠 안주면 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만기는 내일 6월9일이구요 세달전에 나간다는 얘기했구요
아직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어요.
개념없는 집주인이라 혼내주고싶기도 합니다.
집주인이 저희한테 한말들 입니다
- 집이 안 나갔으니 제 집을 1년 전세주고 1년 더 살래요
- 제 세입자 돈 해줘야 한다니까, 자기는 대출 못 받으니 저보도 대출받아 처리하라고도 했구요.
- 돈 보태서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집을 사래요
대출이자 안주려는 집주인 어떻게할까요?
윤정원 조회수 : 2,267
작성일 : 2019-06-08 19:07:29
IP : 180.66.xxx.1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스
'19.6.8 7:09 PM (58.230.xxx.177)계약만기가 언제에요?
2. 123
'19.6.8 7:47 PM (14.40.xxx.74)내용증명은 보내신거죠?
3. ...
'19.6.8 7:53 PM (68.183.xxx.66)세입자에게 돈을 주셨으니 만기일에 나가시는거죠?
임차권등기 해두고 나가시면 돼요
임차권등기명령 해두면 돈 받을날까지 연 15프로 지연이자 청구할수 있어요4. 윤정원
'19.6.8 8:24 PM (180.66.xxx.141)내용증명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지연이자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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