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상가 점포가 비어 있어 ' 임대'라고 쓰고 제전화번호 남겼는데요
들어오실분이 그걸 보고 부동산 통해서 저에게 들어오고 싶다고 저희가 제시한 금액보다 가격을 더 깍아달라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내일 계약하기로 했어요 제쪽에선 부동산에 내놓지않았어도 중간에 부동산이 껴서 계약하니 수수료를 내는건가요
이런 경우에도 부동산에 수수료 주나요?
잘모르겠네요 조회수 : 1,217
작성일 : 2019-06-02 23:52:13
IP : 123.109.xxx.9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부동산에 직접
'19.6.3 12:08 AM (119.197.xxx.183)부동산에
직접 물어보세요
10-20만원만 달라할 수 있어요2. 동이마미
'19.6.3 12:10 AM (182.212.xxx.122)아닐 듯요.
그 부동산은 말그대로 임차인 측 부동산이지요.3. 안줘도
'19.6.3 12:34 AM (116.36.xxx.35)왜주나싶어요
4. ㅇㅇ
'19.6.3 2:01 AM (1.235.xxx.70)부동산에서 가격 조율할때 얘기하지 그랬어요
깍아주고 성사되면 내쪽 복비는 받지 말라고5. **
'19.6.3 2:11 AM (211.204.xxx.77)부동산 의뢰가 아니였는데 왜 줘요
계약서 쓰는 비용 십만원만 주세요6. 안줘도 되요
'19.6.3 8:13 AM (121.190.xxx.146) - 삭제된댓글부동산은 임차인한테 받을 거에요. 신경 안써도 되요.
7. 안줘도 되요
'19.6.3 8:14 AM (121.190.xxx.146)임차인만 그 부동산에 수수료내면 되요. 님은 줄 필요없어요. 계약서비용 10만원도 안줘도 됩니다. 계산은 임차인과 부동산에서 알아서 하게 두세요.
8. 잘모르겠네요
'19.6.3 8:26 AM (39.7.xxx.232)댓글 주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계약 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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