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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부동산에 수수료 주나요?

잘모르겠네요 조회수 : 1,292
작성일 : 2019-06-02 23:52:13
조그만 상가 점포가 비어 있어 ' 임대'라고 쓰고 제전화번호 남겼는데요
들어오실분이 그걸 보고 부동산 통해서 저에게 들어오고 싶다고 저희가 제시한 금액보다 가격을 더 깍아달라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내일 계약하기로 했어요 제쪽에선 부동산에 내놓지않았어도 중간에 부동산이 껴서 계약하니 수수료를 내는건가요
IP : 123.109.xxx.9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에 직접
    '19.6.3 12:08 AM (119.197.xxx.183)

    부동산에
    직접 물어보세요
    10-20만원만 달라할 수 있어요

  • 2. 동이마미
    '19.6.3 12:10 AM (182.212.xxx.122)

    아닐 듯요.
    그 부동산은 말그대로 임차인 측 부동산이지요.

  • 3. 안줘도
    '19.6.3 12:34 AM (116.36.xxx.35)

    왜주나싶어요

  • 4. ㅇㅇ
    '19.6.3 2:01 AM (1.235.xxx.70)

    부동산에서 가격 조율할때 얘기하지 그랬어요
    깍아주고 성사되면 내쪽 복비는 받지 말라고

  • 5. **
    '19.6.3 2:11 AM (211.204.xxx.77)

    부동산 의뢰가 아니였는데 왜 줘요
    계약서 쓰는 비용 십만원만 주세요

  • 6. 안줘도 되요
    '19.6.3 8:13 AM (121.190.xxx.146) - 삭제된댓글

    부동산은 임차인한테 받을 거에요. 신경 안써도 되요.

  • 7. 안줘도 되요
    '19.6.3 8:14 AM (121.190.xxx.146)

    임차인만 그 부동산에 수수료내면 되요. 님은 줄 필요없어요. 계약서비용 10만원도 안줘도 됩니다. 계산은 임차인과 부동산에서 알아서 하게 두세요.

  • 8. 잘모르겠네요
    '19.6.3 8:26 AM (39.7.xxx.232)

    댓글 주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계약 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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