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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고 싶어요!

....... 조회수 : 3,835
작성일 : 2019-06-01 21:12:28
지난 토요일 치매로 7년 간 요양병원 생활하던 친정아버지 장례를 마쳤습니다.
친정엄마는 23년전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재산 조회를 해보니 아버지의 약 100억원 부동산이 오빠, 올케, 조카 세명 총 5명의 명의로 약 5년전 증여를 해 둔 상태였습니다...
현금은 부동산 증여당시 다 찾아서 잔액은 0원 이었고, 요양비는 아버지 공무원 연금으로 하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67세인 오빠는 평생 직장 없이 친정 부모님의 상가 건물 수입으로 생활해왔습니다. 
평생을 부모님 재산을 다 차지하는게 직업이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치밀하게 준비해왔을 것입니다.
증여 무효 소송을 알아보았지만 치매 등은 다툼의 여지가 많고, 증여 당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면 오빠 명의로 된 것만 가능 한데 가져올 것이 거의 없게 지분을 교묘하게 배분 했더라고요...
참고로 며느리,손자, 손녀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여서 유류분을 청구 할 수 없답니다.
그러다보니 자매 4명이 받은 재산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지출 되면 건질 것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증여 당시 현금은 은행에서 빼돌렸는데 상속재산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분노, 배신감에 잠을 못 이루고 무기력해졌습니다.
받을 것이 없다면 오빠 가족들에게 세금등으로 손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저의 권리와 분노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P.S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2014년 1월 증여했고, 그 때 아버지는 노인 장기 요양등급 2등급이었습니다.
IP : 112.148.xxx.19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루맘
    '19.6.1 9:11 PM (124.50.xxx.39) - 삭제된댓글

    고소미인가요?

  • 2. 치매로
    '19.6.1 9:17 PM (175.202.xxx.246) - 삭제된댓글

    등급이 나왔다면 심한 상태인 것 같아서 다툼의 여지가 ㅇㅆ을것 같습니다만.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겠네요~

  • 3. ..
    '19.6.1 9:17 PM (175.113.xxx.252)

    오빠네 가족들 진짜 너무 하시네요..ㅠㅠㅠ

  • 4. 예전에
    '19.6.1 9:21 PM (218.236.xxx.187)

    어떠 부자 노인이 재산을 대학에 기부하고 죽었어요. 자식들이 일부 되찾아온거 같던데요. 대학도 제3자의 지위일 테니, 잘 알아보세요. 이미 자녀들의 의는 부모님이 깨버리셨네요. 그거 안 받는다고 오빠 다시 보시겠어요? 정 떨어져서요.

  • 5. 미래
    '19.6.1 9:26 PM (118.222.xxx.51) - 삭제된댓글

    알아보세요. 제3자도 유류분 청구 대상으로 들었는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해보세요.

  • 6. zzz
    '19.6.1 9:49 PM (119.70.xxx.175)

    참 못된 인간들이네..썩을..

  • 7. ㅉㅉㅉ
    '19.6.1 10:17 PM (220.79.xxx.86) - 삭제된댓글

    아니. 아들만 자식인가. 설마 부모 봉양했다고 생각해서 재산 독식한건가 봐요?

  • 8. ..
    '19.6.1 10:30 PM (110.70.xxx.6)

    100억이라면 로펌에 있는 재산 관련 변호사를 찾아가 사건 의뢰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물론 지금 알아보셨겠지만, 치매 관련한 소송은 쉽지 않기에 실력있는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증여 당시(2014년경) 아버님의 치매 정도라고 봐요. 증여 무효 소송에 이기려면 사무적 판단 기능이 결코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셔야 겠죠. 그 당시 의무기록서와 담당 의사의 소견서, 아울러 요양 병원에서 아버님의 상태를 잘 아는 분들의 사실 확인서가 많을수록 좋겠죠. 오빠도 미리 준비해 뒀겠지만 소송 들어오면 불려 다니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거에요. 권리를 되찾고 분노를 보여줄 방법은 법적 소송이라고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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