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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삭제해요

세입자 조회수 : 5,628
작성일 : 2019-05-31 17:50:10


원글 삭제해요.
댓글주신분들 너무 감사해요.참고해서
현명하게 처신하겠습니다

















IP : 218.48.xxx.41
7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5.31 5:51 PM (110.70.xxx.92)

    누구 마음대로 3프로요?
    법정 지연이자 15프로예요

  • 2. 나가심
    '19.5.31 5:51 PM (223.62.xxx.162)

    안될걸요...
    압류걸고 나가시던가요

  • 3. ......
    '19.5.31 5:53 PM (59.10.xxx.176)

    절대 안되죠
    대출이라도 받아서 만기일에 달라하세요

  • 4. 헉.
    '19.5.31 5:53 PM (218.48.xxx.41) - 삭제된댓글

    법정 지연이자 15%요??..ㅠㅠ3%는 집주인이 제시했어요.
    은행담보대이율이 그정도라면서..

  • 5. 절대 안됩니다
    '19.5.31 5:55 PM (182.225.xxx.233) - 삭제된댓글

    절대 안됩니다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돈 빌려주기도 해요
    부동산에서 자꾸 부추기면 그렇게 해주실 거냐고 물어보세요

    사람은 거짓말 안합니다 돈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 6. ....
    '19.5.31 5:56 PM (114.129.xxx.194) - 삭제된댓글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90530070043642
    [보증금을 지켜라] ③ "3개월 후 드릴게" 집주인 믿어도 될까요?

    이 기사 참고하세요
    돈은 거짓말 안 합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 7. ..
    '19.5.31 5:56 PM (123.111.xxx.253) - 삭제된댓글

    만기 한달전에 내용증명 보내고 돈받기 전까지는 절대 집열어주면 안돼요 만기 지나서도 돈 안주면 전세권 설정등기 해놓으세요

  • 8. 원글
    '19.5.31 5:56 PM (218.48.xxx.41) - 삭제된댓글

    만기때 대출을 못받는대요. 2주택에 걸린다나...ㅠㅠ그래서 보름후인 8.15일에 다른지역 집판돈이 나오고 그때 준대요.

  • 9. ???
    '19.5.31 5:56 PM (222.118.xxx.71)

    안줄사람은 얼굴에 써놓고 다닌대요?

  • 10. ...
    '19.5.31 5:58 PM (116.36.xxx.197) - 삭제된댓글

    돈 다 받을 때까지 이사못나간다고 부동산에 이야기하세요.
    무조건 이사나가면 안됩니다.

  • 11. 가짓말은
    '19.5.31 5:59 PM (121.154.xxx.40)

    사람이 아니고 돈이 합니다

  • 12. ㅇㄱ
    '19.5.31 5:59 PM (218.48.xxx.41) - 삭제된댓글

    하아...어쩌죠..근데 중간에서 부동산사장이 계속 집주인편에서서 편의봐달라고 강요해요..

  • 13. 그럼
    '19.5.31 5:59 PM (180.224.xxx.210) - 삭제된댓글

    차용증 같은 걸 써달라 하면 안되나요?

  • 14. ...
    '19.5.31 5:59 PM (112.140.xxx.183) - 삭제된댓글

    와 집주인들 심하네요.. 남의돈을 지맘대로네..
    어디 전세 살기 겁나서야 원!
    저같으면 돈다받고 나갈것 같네요..

  • 15. ....
    '19.5.31 6:00 PM (114.129.xxx.194) - 삭제된댓글

    돈은 입이 없습니다
    입이 없는 돈이 거짓말을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입이 있는 사람이나 가능한 겁니다

  • 16. ..
    '19.5.31 6:00 PM (123.111.xxx.253) - 삭제된댓글

    법대로하세요 전세권설정등기 해놓은 후에나 주인이 공사를 하든 들어오든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 제가 알고있는 지연이자는 5프로예요

  • 17. ......
    '19.5.31 6:00 PM (59.10.xxx.176)

    딱 잘라서 안된다고 하세요
    다른 집 파는것도 틀어지면 그땐 어쩌시려구요

  • 18. ....
    '19.5.31 6:01 PM (114.129.xxx.194)

    돈은 입이 없습니다
    입이 없는 돈이 거짓말을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은 입이 있는 사람이나 가능한 겁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90530070043642
    제발 이 기사와 기사에 달린 댓글 좀 읽어주세요

  • 19. 원글 같은 분이
    '19.5.31 6:02 PM (203.246.xxx.74)

    사기를 당합니다.

    택도 없는 얘깁니다
    절대 집비우지 마세요!

  • 20. ..
    '19.5.31 6:02 PM (210.95.xxx.171) - 삭제된댓글

    일단 돈 안 받고 이사나가고 열쇠까지 쥐어주면 지옥문이 열립니다

  • 21. ...
    '19.5.31 6:02 PM (116.36.xxx.197) - 삭제된댓글

    돈없는 놈이 돈 많은 놈 편의를 왜 봐줘요?
    차용증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이사못나간다고 통보하세요.
    저도 그런 경험있는데 알고보니 그전 세입자한테도 진상부렸더군요.

  • 22. ...
    '19.5.31 6:02 PM (114.129.xxx.194) - 삭제된댓글

    1. 만기 3개월~최소 한달 전(법적)에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녹취 및 문자 남길 것)
    2. 내용증명 발송 : 법률상 효과는 없으나 소송 전 단계.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 미반환시 가능, 반드시 등기 된 후에 이사해야 함.
    4. 지급명령신청 :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바로 소송으로 가도 됨.
    5.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집주인이 4에 이의제기시 자동으로 소송진행.
    6. 강제 경매

  • 23. 저도 세입자
    '19.5.31 6:03 PM (210.96.xxx.197)

    절대 안 된다고 하세요.
    부동산들이 보통 집주인 편을 많이 들더라구요.

  • 24. ..
    '19.5.31 6:03 PM (123.111.xxx.253) - 삭제된댓글

    여기 큰일 날 사람들 많네요 웬 차용증?
    그런거 필요 없고 법대로 하셔야 전세금 지켜요

  • 25. ㅇㄱ
    '19.5.31 6:07 PM (223.62.xxx.144) - 삭제된댓글

    지금 갑자기 현타오네요.ㅠㅠ
    댓글주신분들 감사해요.꼼꼼히 읽고 밤새 대책을 세워야겠어요.10억가까이 되는돈인데..사실 저희도 남편회사에서 대출받아놓은 돈이에요.저리이기는 하지만..

  • 26. wii
    '19.5.31 6:07 PM (175.194.xxx.130) - 삭제된댓글

    집을 가압류하든지, 법적인 장치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차하면 그 집을 경매처분할 수 있게요.

  • 27.
    '19.5.31 6:08 PM (175.223.xxx.82)

    돈줄때까지 짐빼지마세요~

    어휴 나가면 끝~법도 님를 보호못해줘요..

    임대차보호법 법제처들어가서 읽어봐요

    원글님 보호되나~~

  • 28.
    '19.5.31 6:10 PM (59.14.xxx.69)

    정신차리세요
    82님 말 들으시구.
    듣기만하는 운없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 29. 네모
    '19.5.31 6:12 PM (1.236.xxx.85)

    신혼 전세 들어갈때 주인이 대출이 많아 걱정하니 부동산에서 주인 잘 아는사람이니 걱정 말라고해서 계약서뒤에 부동산업자 집주인 보증한다는 각서까지 적고 들어갔어요 그집 일년있다 저 아이 낳으러 들어가는날 경매들어갔고 울 남편 엄동설한애 갓태어난 아이와 길거리 나앉게 생겨 혼자서 발동동 구른거 생각하면...법대나온 친구에게 부동산각서 법적효력 물어보니 법적효력은 있을수도 있으나 시간이 몇년 걸릴지도 모른다해서 경매들어간 집 울며겨자먹기로 우리가 샀어요
    부동산업자들 자기 믿으라는말 절대 믿지 마세요

  • 30. ㅁㅁㅁㅁ
    '19.5.31 6:15 PM (39.7.xxx.190)

    절대 집 비워주지마세요!!

  • 31. ....
    '19.5.31 6:18 PM (203.170.xxx.81)

    저도 보름있다 준대서 포장이사 겨약금도 물어달라고 했어요
    집주인이지만 돈문제에 자기 유리하게 끄는거에요 부동산도 한통속이구요 절대 절대 돈 받기 전엔 비번 주면 안되요

  • 32. 절대
    '19.5.31 6:19 PM (203.128.xxx.70) - 삭제된댓글

    잔금전에 집빼는거 아니에요
    전액받아야 이사가는 집도 들어간다고
    완불해달라고 해요

    그러지 못하면 계약위반이라 계약금 날린다고요
    계약금까지 물어 주실거냐고요

    몇프로 몇프로 이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 33. 아이고야
    '19.5.31 6:20 PM (39.7.xxx.245)

    부동산 나쁜X이네요.
    집주인이 부동산한테 빌려서 주면 되겠네요.
    부동산 마이너스통장으로 급할때 빌려줘요.
    절~대 나오면 안됩니다.

  • 34. 큰일날 분일세
    '19.5.31 6:23 PM (1.245.xxx.76) - 삭제된댓글

    인테리어 공사하게 집도 비워준다구요??
    그냥 건물 옥상에 올라가 전세금을 뿌리세요~
    부동산이 뭐라해도 돈 받기전엔
    집을 비우지도 열쇠도 건네주면 안돼요.
    주소 이전은 더더욱 안되구요!!!!

  • 35. 부동산
    '19.5.31 6:23 PM (1.235.xxx.248)

    양아치 새끼네요
    지가 그럼 대납 공증서라 하던지..
    틀림없이? 이런 양아동산이들

    돈줄때까지 일부 짐빼지마세요~222.
    열쇠주지말고

  • 36. 나가지마세요
    '19.5.31 6:25 PM (211.187.xxx.11)

    부동산에서 계속 우기면 전세금 부동산에서 먼저 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으라고 하세요. 미친사람들이네요.
    앵무새처럼 반복하세요. 그럼 니네가 돈 해달라구요.

  • 37. ㅇㄱ
    '19.5.31 6:31 PM (218.48.xxx.41)

    근데 전입전출신고는 보증금완납할때 하기로했어요.
    8.16일에요.그래도 불안한걸까요?
    전 그나마 받는 3%이자도 못받을까봐요.
    3%이자는 저희가 8.16일에 나가도 (보름치)받겠다고 우길수 있나요? 제가 진상세입자일까봐 조금 꺼리낌해요.
    부동산사장이 저한테 너무한다고 그거 못봐주냐고 한소리해대서...
    저희가 이런경험이 전무해서 진짜로 뭐가 옳은건지 모르겠어요.ㅠㅠ

  • 38. 글내용을보니
    '19.5.31 6:33 PM (116.46.xxx.185)

    이미 나갈 걸 맘속으론 결정하고 묻는 거 같아요
    흠...그냥 봐도 아는데
    굳이 쓴 맛을 직접 볼 필요가 잇을까요?

  • 39. ...
    '19.5.31 6:38 PM (114.129.xxx.194) - 삭제된댓글

    다시 볼 사람들도 아닌데 진상세입자면 어떻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자 3% 때문에 전세금을 날려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 40. ...
    '19.5.31 6:39 PM (116.36.xxx.197)

    전세금이 전재산아닌가요.
    그게 남편회사에서 대출받은 돈이라도 원글님 돈입니다.
    그거 날려도 괜찮으면 이사나가세요.
    말려도 말안들으니 그냥 못받으시면 됩니다.

  • 41. ....
    '19.5.31 6:39 PM (114.129.xxx.194)

    다시 볼 사람들도 아닌데 진상세입자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자 3% 때문에 전세금을 날려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이자 3%가 아니라 30%를 준다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소탐대실이라는 사자성어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정신차리세요

  • 42. ㅇㄱ
    '19.5.31 6:39 PM (218.48.xxx.41) - 삭제된댓글

    그리고 부동산사장이 우리가 갈집이 비어있는걸알아요.
    돈줘야 그쪽집도 갈수있다고 주장은 못하고있어요.
    지난 겨울부터 계속 집나가거나 팔리면 바로 이사가겠다고
    해뒀거든요.ㅜ

  • 43. ...
    '19.5.31 6:40 PM (116.36.xxx.197)

    갈 집이 비어있든 안있든 중요한게 아니예요.
    전세금 못받으면 갈 집은 님꺼 아니예요.

  • 44. 사기꾼들
    '19.5.31 6:41 PM (223.38.xxx.61)

    부동산이 사기치네요.
    오히려 면전에 부동산씨 몰라서 그래요?
    그럼 부동산이 전세금 주고 주인에게 받으세요. 해야죠.

    지들은 나중에 나몰라라해요. 중요한건 빨리 정리해서
    수수료 받는목적이니 너무하네라고? 개소리하네요

    것도 못해주면 입 다물어라. 핍박줘도 뭐할판에
    쪽팔려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너무하네 이게 사기꾼들 18번
    바보도 아니고

  • 45. ??
    '19.5.31 6:41 PM (183.110.xxx.235)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큰돈을 모으셨어요
    제발 정신차리세요
    이자를 못받는 것도 바보지만 그 이자 몇푼된다고 10억을 날려요

  • 46. ㅇㄱ
    '19.5.31 6:41 PM (218.48.xxx.41)

    댓글 남편이랑 꼼꼼히 읽어보고 절대 못나가겠다고 해야겠어요. 몰라서 그런거니 너무 뭐라고하지 말아주세요.ㅠㅠ

  • 47. 이건아니네
    '19.5.31 6:42 PM (211.243.xxx.147)

    집주인 너무하네
    자기 편의 다 봐 달라고..

  • 48. 답답 바보네
    '19.5.31 6:42 PM (223.38.xxx.61) - 삭제된댓글

    아니 댁집 비어 있는거랑
    무슨상관이예요. 아이고 맘대로해요
    살다이런 핵고구마를 봤나

  • 49. 님편안들어주는
    '19.5.31 6:44 PM (220.76.xxx.132)

    님편 안 들어주는 부동산에게 입닥치라고 하세요

    그쪽이랑 거래 안 할 거니까 오지말라고.

    돈도 안 받고 뭘 믿고 집을 먼저 비워주나요?

    등신처럼 건물주한테 당하지 말고 공부해서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래요.

  • 50. ....
    '19.5.31 6:45 PM (114.200.xxx.117)

    원글님 돈 날리지, 내돈 날리나요 ㅠㅠ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럼....

  • 51. 멍청하네
    '19.5.31 6:47 PM (220.76.xxx.132)

    다들 처음이지 살면서 부동산 사기 당하는 사람 흔하지 않아요.

    다들 처음이라 두려워 부동산한테 수수료 줘가며 거래해서 그런 거예요.

    부동산이 사고 안 나게 막아주는 역할을 일정부분해요.


    근데 이 경우는 부동산이 건물주 믿고 좀 막무가내네요.

    부동산이 알든 말든 뭔 상관이예요. 님네 돈 님이 받고 집 비워주겠다는데.

    건물주더러 돈 안 받으면 미리 집 못 비워준다고 분명히 하세요. 나머지는 건물주 사정이지.

  • 52. ....
    '19.5.31 6:49 PM (39.7.xxx.177)

    돈받으면서 키주고 동시에.

  • 53. 사비오
    '19.5.31 6:49 PM (114.203.xxx.174) - 삭제된댓글

    부동산은 무조건 법대로 !가 맞습니다
    선의를 베풀어도 상대편은 잘 모릅니다
    순진하구나!생각합니다
    날려도되는 돈이면 선의를 베풀어도됩니다
    우리 조카는 6개월 전세산 후 직장옮겨서
    딴곳으로 이사왔는데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1년 6개월 집비워두고 관리비내고 있어요

  • 54. ㅁㅁㅁㅁ
    '19.5.31 6:50 PM (119.70.xxx.213)

    주소는 남겨놔도
    집비워놓으면 보장못받아요

    임대차보호법이라도 좀 공부하세요

  • 55. ㅁㅁㅁㅁ
    '19.5.31 6:52 PM (119.70.xxx.213)

    자기 권리는 자기가 지키는 거에요

    15일치 이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15일후에 돈받을수 있는 날에
    딱 입금받고 집비워주세요

  • 56. .......
    '19.5.31 6:55 PM (114.129.xxx.194)

    대출이자 3% 계산해보셨습니까?
    10억의 1달 대출이자 3%를 계산하니 250만원이 나오네요
    보름후에 준다면 기껏해야 12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125만원 때문에 10억짜리 집을 그냥 비워주겠다고요?

  • 57. ..
    '19.5.31 6:55 PM (123.111.xxx.253) - 삭제된댓글

    114.129님이 정리 잘 해주셨네요
    만기 한달전에 내용증명 발송하고 돈못받고 이사가게 되면 짐 남겨두고 전출신고 하면 안되고 절대 열쇠 넘기면 안돼요
    만기 후에 임차권 등기설정 하고 기재되면 그이후에는 전출신고나 문열어줘도 돼요
    안전하게 할려면 등기 기재된 다음에 이사가는게 좋아요
    지연이자는 이사간 후부터 5프로로 계산해서 받고 안주면 법적인 절차가 있어요
    지금 당장 부동산하고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단호하게 돈 안받으면 이사 안갈거고 법대로 할거라고 하세요

  • 58. 부동산
    '19.5.31 7:26 PM (124.56.xxx.51)

    보증보험 금액이 1억밖에 안된대요.

  • 59. .....
    '19.5.31 7:30 PM (218.146.xxx.119)

    이런 분들이 사기 당하고 길바닥에 나앉는 거죠..

  • 60. 애매할 때
    '19.5.31 7:35 PM (112.170.xxx.211)

    무조건 원칙대로 하는거에요.
    사기치는 사람들은 사기꾼처럼 보이지 않아요.
    정말 믿는 가까운 사람이 사기치죠. 부동산 사장, 집주인이 정도를 벗어나고 있네요.

  • 61. ㅇㅇ
    '19.5.31 7:35 PM (182.225.xxx.13)

    이사날짜를 미루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이자 문제보다 잔금을 이삿날 받으셔야 해요.
    돈도 안받고 집을 비우면 안되는게 거의 기본인것 같아요.
    다른분들이 잘 정리해주셨으니 참고하시면 될듯요.

  • 62.
    '19.5.31 7:41 PM (220.85.xxx.12)

    길게 이야기할것 없이 전화오면 남편보고 전세금 다 받기전에 집 못비운다고 단호하고 짧게 말하고 전화 끊는다
    미리 비워주면 돈 날리는것 각오하세요
    나중에 후회말고

  • 63. ..
    '19.5.31 7:45 PM (110.70.xxx.6)

    집주인은 만기일에 전세금 내주고 이후에 인테리어 공사하면 되는 겁니다. 뭐하러 일찍 나가면서 리스크를 감수하나요? 대항력을 가지려면 절대 짐을 먼저 빼면 안되요. 잔돈푼 이자 받으려고 머리 쓰다가 사기 당하는 거에요. 부동산은 엄격하게 원칙대로 해야 해요.

  • 64.
    '19.5.31 7:54 PM (125.128.xxx.89)

    긴 얘기할것없어요 주저리주저리. 잔금받으면 비번주는겁니다.
    법정지연이자 받으시고 이사계약한거 못하면 계약금도 다 받으시고 하세요.

  • 65. 당장
    '19.5.31 8:14 PM (211.218.xxx.94)

    내용증명 보내세요. 부동산과의 대화는 무조건 녹음하고요.
    연락오면 만기일까지 전세보증금 반환하지 않으면 법대로 가압류 걸어 경매로 넘기겠다고 하세요.
    자기 부동산에 가압류 걸리는 걸 무서워하는 주인 같습니다.
    부동산에게도 싸늘하게 대하세요. 가만 안두겠다는 자세로요.

  • 66. 돈까스
    '19.5.31 8:17 PM (119.207.xxx.105)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세요
    자세한건 검색해보시고요

  • 67. ㅇㅇ
    '19.5.31 8:21 PM (175.223.xxx.180)

    아이고 ..원글님아. 집 안팔렸고.. 주인은 전세금 줄돈 없어요..

  • 68. ..
    '19.5.31 8:38 PM (123.111.xxx.253) - 삭제된댓글

    제가 위에 써놓은 내용이 요번에 전세보중보험 청구해서 보험금 받았는데
    보험회사에서 요구한거 그대로 나열한거니까 절차 맞을거예요
    임차권등기설정이라고 썼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정식명칭맞아요

  • 69. ..
    '19.5.31 10:35 PM (110.70.xxx.56)

    님. 절대 해주지 마세요. 당연한 님의 권리에요. 돈 앞에서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전 진짜 믿었던 집주인에게 뒤통수 제대로 맞았던 경험이 있어요.
    사람은요 속을 알수 없어요. 당연한 권리이니 괜히 남에게 배려하지 마세요. 문제가 생기면 주인은 나몰라라이고 아쉬운 님만 발동동 구릅니다.

  • 70. ....
    '19.5.31 10:42 PM (211.178.xxx.171)

    살고 있는 전세집값이 너무 올라서 재계약 불가하다 판단. 이사갈 집 구해놓음.
    갑자기 imf 터져서 전세가 절반으로 뚝 떨어짐.
    집 주인이 새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도 내 전셋돈을 다 빼 줄 수 없슴
    내일모레 이사인데 전화해서 이사를 가면 보름 있다가 돈을 주겠다 함.
    (돈을 못 주는 이유가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함.)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할 시간에 저쪽에 돈 달라고 다그쳐라.
    나는 돈 못받으면 이사를 갈 수가 없다 이삿짐센터 예약 취소금과, 우리가 이사를 못 나가니 새 세입자는 이사들어올 수 없고 그쪽 위약금도 줘야 할거다.

    결국엔 이삿날 돈 다 받고 짐 빼서 나왔어요.
    집주인이 절보고 서운하다더군요.
    아니.. 우리 언니도 아니고 딱 두번째 보는데.. 전세금 주고받은 사이고 그걸 못 돌려주면 안 되는 사이지 무슨 서운하고 말고 할 일이 있나요?

    전세금 십억 정도면 은행대출도 그정도 받을 수 있을 거에요.
    님이 이사가고 바로 빼는 조건(보통 이사들어갈 때 상황과 반대 상황이 되죠) 으로 대출 받아서 그날 달라고 하세요.
    아니면 임차권등기죠.

  • 71. ....
    '19.5.31 10:48 PM (211.178.xxx.171)

    은행대출 2주택이라 안 나온다고 했네요.
    뭐 어쨋든 돈 마련해서 줘야 하는건 주인의 몫이고
    돈과 집이 교환되는 거지 무슨 수퍼 외상도 아니고 집은 돌려받고(게다가 인테리어 공사요???) 돈은 나중에 준다는게 무슨 중국놈 계산이래요!

    집 팔고 중도금 받고서 인테리어 공사 하라고 해주고, 이삿날 돈 안나왔다고 이사부터 하고 며칠 뒤에 잔금 받은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남편때문에 속 터지는데
    잘 해결되어서 다행이지 속썩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정말 돈 안 받고 집 빼지 마세요.

  • 72. 겁없는
    '19.6.1 12:05 AM (123.254.xxx.248)

    사람 참 많다. 남의말과 사람은 또 어찌나 잘믿는지...
    큰돈은 후딱 날리고 작은돈에는 인생을걸고
    아무리 말해줘도 순진한 얼굴로 진짜요?
    지능문제인가?
    일터진후에는 엉엉 울면서 그럴줄몰랐어요
    진짜 믿었어요 엉엉엉 어쩌면좋아요 엉엉엉
    답답 하고 답없는 사람들 참 많다.

  • 73. 보증금
    '19.6.1 12:28 AM (110.9.xxx.57) - 삭제된댓글

    못주는 사람이 무슨 인테리어?
    그 돈도 안주고 버티려나?

  • 74. ....
    '19.6.1 2:39 PM (211.178.xxx.171)

    추가글 읽고 댓글 달아요.
    그럼 8/1일 이사가고 열쇠(비번)은 누가 갖고 있는 건가요?
    님이 갖고 있으면 만기일 전후로 2주 정도는 이삿날을 서로 맞춰서 다니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이자를 받기가 애매해지는데 집 주인은 님이 이사가고 열쇠를 안 주는데도 이자를 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맥락으로 보자면 이사를 가고, 비번은 받되 인테리어공사는 돈 돌려준 뒤에 하겠다는 말인 것 같은데 비번 받고 나면 인테리어 한다에 100원 걸 수 있어요.
    이삿날에 맞춰서 돈 달라고 자꾸 다그치세요.
    님의 당연한 권리에요.
    주인이 딸라빚을 내서라도 해 줘야 하는거구요.
    정 급하면 급전세라도 놔서 날짜를 맞춰 주겠죠. 지금부터라면 날짜 맞춰 세 놓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쉬운 쪽은 집 주인인데요.
    자기네 집을 중순에 뺄 수 있으니 비어있는 집을 중순에 맞춰 이사가면 안 되겠냐고 빌어야 할 상황이거든요.

    (저도 양쪽 집 문제가 해결 안 되서 먼저 되는 쪽 급하게 세 놓은 경험 있구요
    제친구도 그렇게 빼줘야 하는 돈 때문에 빌려달라고 했어요. )

    은행 안 되면 자기 지인들한테 빌려서라도 내줘야 할 돈을 왜 생판 남인 님한테 조르는 거죠?
    당장 내일모레 이사가겠다는 것도 아니니 1일 이사에 돈도 그날 달라고 딱 자르세요

    열쇠(비번)를 님이 갖고 있다가 돈 다 받으면 주는 조건이고 님이 여유가 있으면 보름 이자 받는 것도 해 줄 수는 있는데 어쨋든 집과 돈은 맞교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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