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신자인 이 전 대통령 측은 교회에 가거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대통령 사무실에 일주일 두 차례 정도 방문할 수 있도록 외출을 허가해달라는 취지로 보석조건 변경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이 지난달 8일 끝났고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피고인 측에서 접촉할 수 있는 증인 신문은 거의 다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루 접견 가능 대상자를 3~4명으로 넓혀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 대통령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이 지난달 8일 끝났고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피고인 측에서 접촉할 수 있는 증인 신문은 거의 다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루 접견 가능 대상자를 3~4명으로 넓혀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