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벽에 금이 갔는데 첨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좀 벌어졌어요. 세입자가 수리비용 부담하나요?
그리고 타일교체시 비용은 대략 얼마 소요될까요?
타일은 대리석이에요.
조언 부탁드려요.
전세집 화장실 벽에 금 수리비용 부담 주체 누구인가요?
서울서울서울 조회수 : 6,129
작성일 : 2019-05-29 01:20:30
IP : 183.98.xxx.5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5.29 1:22 AM (114.129.xxx.194)건물 자체의 문제라서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2. 저라면
'19.5.29 1:24 AM (211.212.xxx.185)그냥 집주인에게 사진찍어 상태 알려주고 하자보수기간인지 관리사무소에 알아보고 집주인부담이라면 글루건이나 실리콘으로 대충 붙여 살겠어요.
타일 떼어내고 시멘트로 새 타일 붙이는 수리는 이사간 뒤에 하라고 하고싶어요,3. 네?
'19.5.29 1:33 AM (61.254.xxx.167) - 삭제된댓글법적으로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4. 님이
'19.5.29 2:18 AM (42.147.xxx.246)벽을 뭘로 때려서 금이 간 게 아닌면 주인이 책임을 져야지요.
무슨 법적으로 임대인 수리인가요?
집을 지을 때 잘못진 것이지 ...
그게 집을 빌려서 사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말을 하다니 ...
불량주택 뉴스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인에게 확실히 말을 해야 지요.5. ...
'19.5.29 2:45 AM (110.70.xxx.245)42.147님
임대인=빌려준 사람
임차인=빌린 사람6. 저도
'19.5.29 6:58 AM (211.206.xxx.166)저 그런적 있는데요
저희는 어느날 보니 금이 가고 그 금이 계속 길어진다고(?)해야하나 그래서 관리소에 문의하니 시간이 지나면서 벽에 붙은 타일의 접촉력이 각기 다르다고 하나요?뭐 그렇게 말씀해주셔사 집주인분께 말씀드렸어요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으나 알고 계셔야 할거같다구요7. 0000
'19.5.29 7:30 AM (220.122.xxx.126)집주인이죠.....하자입니다..
8. 그거
'19.5.29 10:00 AM (58.230.xxx.110)집주인이 얼른 고치지않음
누수돼서 더큰 일 생기니까
얼른 주인에게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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