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총수를 왜 동일인이라고 하나요?
총수를 동일인이라고 표현하네요. 동일인 한자 찾아봐도 안 나오고요
1. ....
'19.5.17 7:23 PM (122.128.xxx.33)동일인이란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A와 B는 동일인의 작품이다'2. ㅇㅇ
'19.5.17 7:25 PM (121.168.xxx.236)LG, 한진, 두산 등 3개 주요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를 변경했습니다.
LG, 한진, 두산 등 3개 주요 기업집단의
같은 사람((총수)을 변경했습니다.3. ....
'19.5.17 7:32 PM (122.128.xxx.33)** 동일인
은행법상 각종 규제를 적용함에 있어 1인으로 보는 범위로 본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 친족, 본인소유의 비영리법인 및 회사, 본인소유 회사의 임원 및 계열회사 등을 말하며, 동일인(특수관계인)의 상세한 범위는 은행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처음보는 개념이네요4. ㅇㅇ
'19.5.17 7:36 PM (121.168.xxx.236)그쵸? 저는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5. Oo0o
'19.5.17 8:01 PM (61.69.xxx.189) - 삭제된댓글법을 보면 어느법에나 앞에 그 법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의 정의가 있어요.
공정거래법에서 “동일인( 같은 사람)” 이 단독으로 혹은 동일인 관련자와 집단으로 어떤 회사의 주식을 얼마 이상 소유한 경우....
어쩌구 저쩌구 정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동일인( 같은 사람) 이 얼마 이상 주식 소유한 이런 형태를 기업집단이라고 정의한다, 뭐 이런거 있고요.
그래서 동일인이 사실상 기업의 지배권을 가진 기업은 어떤 형태다, 그런거 또 정의하고,
그러다보면 그 동일인은 기업의 총수 역할인거죠.
그래서 법에는 동일인( 같은 사람) 이라고 씌여 있고, 실제로는 총수를 뜻하는거에요.
설명이 되었나 모르겠어요 ;;;6. Oo0o
'19.5.17 8:09 PM (61.69.xxx.189)법을 보면 어느법에나 앞에 그 법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의 정의가 있어요.
공정거래법에서 “동일인( 같은 사람)” 이 단독으로 혹은 동일인 관련자와 집단으로 어떤 회사의 주식을 얼마 이상 소유한 경우....
어쩌구 저쩌구 정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동일인( 같은 사람) 이 얼마 이상 주식 소유한 이런 형태를 기업집단이라고 정의한다, 뭐 이런거 있고요.
그래서 동일인이 사실상 기업의 지배권을 가진 기업은 어떤 형태다, 그런거 또 정의하고,
그러면 그 동일인이 누구이냐? 사실상 기업의 총수 역할인거죠.
그래서 법에는 동일인( 같은 사람) 이라고 씌여 있고, 실제로는 총수를 뜻하는거에요.
설명이 되었나 모르겠어요 ;;;7. ㅇㅇ
'19.5.17 10:57 PM (121.168.xxx.236)그렇군요
동일인의 정의는 은행법 대통령에서 정의, 설명해주고 있네요
읽어봐도 잘 모르겠는데 최다수 주식소유자...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