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재명판결문을 보는데요..

싫으면패스 조회수 : 2,296
작성일 : 2019-05-16 23:19:08


https://news.v.daum.net/v/20190516212327769


이 지사가 친형의 정신병 증상을 진단 받게 하려했던 건 보건법상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에 속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다소 무리하게 입원 절차를 진행한 건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순 있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벌금 6백만 원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해서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재판부는 상대방이 구체적인 사실을 질문하지 않았다며, 해석의 여지가 있는 발언 자체만으로는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짓말한게

왜  죄가 되지않는지?


IP : 122.37.xxx.124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5.16 11:25 PM (223.38.xxx.246)

    결국 이 판사도 나중에 감빵에 가게 되기를

  • 2. 초승달님
    '19.5.16 11:31 PM (218.153.xxx.124)

    다소라는 단어가 참 거슬리네요.
    이재명이 한 행동들이 위법도 아니고 다소 지나쳤으니 무죄라는건가요?

    아주~~넓은 아량을 이재명에게 적용시키고 있네요.

    김경수도지사는 유죄고?

  • 3. 의사들
    '19.5.16 11:32 PM (125.176.xxx.243)

    항의해야지

    지자체장이 황젠가

  • 4. 법모르지만
    '19.5.16 11:34 PM (122.37.xxx.124)

    핸드폰제출도 안하고 비협조적이었는데..이부분은 판결에 영향을 안준건가요?

  • 5. 이게어렵나
    '19.5.16 11:34 PM (223.62.xxx.221)

    도덕과 법은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글 보면 이를 구별못하는 사람 천지삐까리~

  • 6. ....
    '19.5.16 11:35 PM (120.84.xxx.169)

    친형의 정신병 증상을 진단 받게 하려했던 건 보건법상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답변

    원글에서 발췌했는데, 아무런 모순이 없습니다. 진단을 받게 하는 것과 입원을 지시하는 거는 별개의 행동.

  • 7. ??
    '19.5.16 11:36 PM (180.224.xxx.155)

    지들이 판결 내린 검사사칭 거짓말도 무죄 내렸는데 밸도 없는 판새ㅅㄲ인거죠

  • 8. 엿장수판사
    '19.5.16 11:40 PM (115.143.xxx.120) - 삭제된댓글

    검찰은 특히 친형 강제 입원 시도와 관련해 "이 지사가 친형인 고 재선 씨에 대한 조울병 평가문건을 본인이 고쳐주고, 도장까지 받아오라고 했다"면서 "형을 걱정했다면 정신과 의사 상담을 받게 해야지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하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자체장이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강제 입원을 쉽게 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아무리 지자체장이라도 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되는데 자신의 형이면 더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https://news.v.daum.net/v/20190516180300533

  • 9. 그런사람
    '19.5.16 11:44 PM (223.38.xxx.83)

    이재명 지지했던 제 잘못입니다

  • 10. 판사
    '19.5.16 11:44 PM (218.51.xxx.8)

    이재명.지지자들 다 말장난
    자기들도 이번 판결이 놀랍기는 하겠죠

  • 11. ..
    '19.5.16 11:45 PM (223.38.xxx.134)

    안희정도 1심에서 무죄였다가
    2심에서 바꼈어요
    희망을 버리지마요
    2심판사는 꿀릴거없는 청렴백판사이기를!

  • 12. ..
    '19.5.16 11:48 PM (223.62.xxx.221)

    나는 지지자는 물론 아닌데, 당근 무죄나올거라 봤습니다. 아님 벌금 기십만원이나. 국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사람을 말 몇마디로 뺏지 못 뗍니다.

  • 13. ..
    '19.5.16 11:49 PM (58.232.xxx.144)

    저 판결내린 판사놈도 꼭 처벌받기를!

  • 14. ..
    '19.5.16 11:51 PM (223.62.xxx.221)

    안희정 2심이야말로 법보다 성감수성인지 뭔지
    귀신씨나락이 법위에 있는 희안한 판결. 3심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할거라 봅니다.

  • 15. ...
    '19.5.16 11:51 PM (182.212.xxx.18)

    국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사람..김경수 지사 유죄 때려서 구치소에 있게 한 재판부예요
    당근 무죄는 무슨!

  • 16. 초승달님
    '19.5.16 11:52 PM (218.153.xxx.124)

    223.62.221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욕하는겁니다

    증거가 많으니 욕을 하죠.

  • 17. ..
    '19.5.16 11:52 PM (223.38.xxx.47)

    풋 국민의 산택?
    문프 얼굴 가져다가 현수막 걸고 겨우 당선돼놓고

  • 18. ...
    '19.5.16 11:53 PM (182.212.xxx.18)

    이번 판결은 진짜 지지자도 놀랄 판결이었네요
    벌금 몇십만원도 아니고 4개가 다 무죄라니!!
    이지사 지지하는 법조인들도 4개가 다 무죄 나올거라고 생각도 못했다는데..
    진짜 적폐청산 시급합니다!!

  • 19. ..
    '19.5.16 11:53 PM (223.62.xxx.221)

    김경수 건은 유죄가 무리죠. 드루킹 주장외에
    증거도 없고. 입맞춘 명백한 증거도 무시하고.

  • 20. ...
    '19.5.16 11:54 PM (182.225.xxx.13)

    결국 이 판사도 나중에 감빵에 가게 되기를222
    대한민국이 판사 마음대로 죄다 정해지네요.
    죄지은놈은 풀려나고, 죄없는 놈은 고생하고

  • 21. ...
    '19.5.16 11:59 PM (121.129.xxx.187)

    이재명은 첨부터 무리한 기소죠. 선거법 위반 벌금 800만원 구형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고. 나는 검찰이 형 강제입원건이 무죄나올거 어느정도 예상하고, 선거법을 무리하게 보탠달로 봅니다. 둘 중 아무거나 걸려라하고~ 나도 아는데 판사가 바보가 왜 모르겠습니까? 여론에 떠밀려 억지 기소했구나.

  • 22. 검사바보
    '19.5.17 12:14 AM (121.129.xxx.187)

    벌금을 200정도 구형 했으면 그려러니ㅡ할수 있고 또 판사도 헤깔릴수 있는데, 800소리 듣고 판사가 맘굳혔을 겁니다. 얘들 뻥치는 거보니, 무죄가 맞다.~~

  • 23. 거짓의 사람들
    '19.5.17 12:29 AM (125.182.xxx.59)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769628&page=1&searchType=sear...

  • 24. 125.182
    '19.5.17 12:40 AM (223.38.xxx.123)

    판사들 그때 그때 달라요..
    님이랑 이재명이 같은 급은 .......

  • 25. 적폐의속셈
    '19.5.17 12:40 AM (115.143.xxx.120) - 삭제된댓글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25&aid=0002907523&sid1=100&mode=LSD

    한국당 일각에선 이 지사의 무죄판결이 나쁠 게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치명적 약점을 지닌 이 지사가 다시 여권의 대선 주자로 활동한다면 야당 입장에선 대여공세 이슈가 늘어나는 셈”이라며 “비문 유력 인사이면서 컨트롤이 안 되는 이 지사가 살아 돌아와서 곤란해진 건 민주당의 친문 아니겠냐”고 말했다.

  • 26. ..
    '19.5.17 12:49 AM (223.62.xxx.221)

    두더러기 황교안은 괘안코? ㅋ 대권은 도덕성을 따지는 지라 이재명은 무죄가 확정돼도 차기대권은 못 나와요. . 차차기는 몰라도..

  • 27. ...
    '19.5.17 7:34 AM (110.70.xxx.6)

    차차기? 어이없네

  • 28. 형법상
    '19.5.17 7:59 AM (98.10.xxx.73)

    직권남용이 아닌 이유가 구차하네요.
    강제진단이든 입원이든 그 판단의 근거는 전문의의 소견이지 이재명의 생각이 아니죠. 전문의 소견없이 자기 생각으로 응급차 동원해서 강제입원 시도한 거는 직권남용 맞아요. 한마디로 고무줄 판결 오지네요.

  • 29. 정말
    '19.5.17 9:04 AM (1.244.xxx.21)

    치떨립니다. 이런 판결. 다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과거 정치로. 이명박 박근혜 때로. 정말 이해불가 판결입니다.

  • 30. 98....
    '19.5.19 8:03 PM (112.91.xxx.251)

    "강제진단이든 입원이든 그 판단의 근거는 전문의의 소견이지"

    법은 날조하시면서 주장을 하시는 꼴이 역겨워요.

    이재명 비난할 수도 있고 지지할 수도 있는데, 광신도 마냥 논리고 뭐고 다 내던지신 모습이 꼴사납네뇨. "찢재명" 같은 남자 작전세력 지휘부에서 만든 말을 자꾸 쓰시는 모습도

    일베의 모습과 겹칩니다.

  • 31. 98....
    '19.5.19 8:04 PM (112.91.xxx.251)

    이재면 비난 세력에게서 일베의 모습이 보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33397 짜증이 솓구쳐 오를 때 어쩌죠... 11 ..... 2019/05/17 2,511
933396 16시간 공복 단식중에... 6 단식 2019/05/17 4,497
933395 한국에서만 가능한 신개념 예능.jpg 2 .... 2019/05/17 2,666
933394 자식 상처 받는게 안쓰러워 끼고 키우는 엄마 6 2019/05/17 3,509
933393 아이가 고등학생이예요 2 수능 2019/05/17 1,283
933392 텀블러 추천해주세요! 3 ㄱㅅㄷ 2019/05/17 1,239
933391 발톱 무좀 레이저시술 중 인데요. 6 계속 해야되.. 2019/05/17 4,672
933390 파스타 접시 둘 중에 골라주세요~~ 14 1인가구 2019/05/17 2,325
933389 조선일보는 제정신이 아님 3 ㅇㅇㅇ 2019/05/17 1,321
933388 잊을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기라. 7 미친이재명2.. 2019/05/17 1,989
933387 함덕해변 아침산책중이에요..심쿵이네요 25 흠흠 2019/05/17 17,691
933386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 (페북 펌) 28 ... 2019/05/17 1,762
933385 마일리지로 표를 사면 변경이나 환불이 안되나요? 2 대한항공 2019/05/17 1,100
933384 유산 사후에 재분배 가능한가요? 5 .. 2019/05/17 2,734
933383 아이가 늘 지각이 조마조마해요. 9 등교 2019/05/17 1,972
933382 조중동은 일본 이익에 딱 맞아떨어진 한국 언론 7 ㅇㅇㅇ 2019/05/17 721
933381 중1아들 집으로 수행평가한다는데 집을 비워달래요 17 요즘 2019/05/17 5,119
933380 미국경찰, 대학화장실에 몰카설치한 남자 사진공개 11 미친이재명2.. 2019/05/17 4,399
933379 베트남에 남자들 유흥으로 가는 지역이 어딘가요? 2 O 2019/05/17 3,388
933378 차구입 고민이에요(추천부탁드려요) 5 새차구입 2019/05/17 2,105
933377 영어 유치원 8 .. 2019/05/17 1,811
933376 다중인격 8 넷카마 2019/05/17 2,309
933375 창덕궁 옆 '노무현시민센터' 건립 후원하기 40 원서동 2019/05/17 2,268
933374 65세 이상 무임 전철카드는~ 3 ㅁㅁ 2019/05/17 2,215
933373 50세 남편 생각없음에 놀라네요.. 11 남편 2019/05/17 8,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