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휴
'19.5.16 10:21 AM
(121.166.xxx.241)
수리하고들어가셔야해요
남한테집주실땐 공짜로주지않은다음엔
기대를마셔야죠
2. 직접 와서
'19.5.16 10:25 AM
(119.196.xxx.125)
떼어달라고 해보세요.
3. 아이고
'19.5.16 10:25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제가 그랬던 경우인데,
저는 욕실 타일에다 그렇게 스틱커를 도배를 도배를 ㅠㅠ
손으로 뜯었는데 손가락이 그 때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통증이 있어요 . 그때 망가졌나봐요. 절대 손으로 뜯지 마시고 업체게 맡기세요
그리고 전세금 돌려줬으면, 그냥 포기하세요 ㅠ
4. 만냥금0
'19.5.16 10:25 AM
(125.189.xxx.49)
다리미로 살짝 누르고 있다가 떼시든지
아니면 뜨거운 물주머니 만들어 대고 있다가 떼세요.
뜨거운 물주머니.... 팩에 뜨거운 물 넣고 몇겹으로 넣는디.
5. 아주 징한게
'19.5.16 10:26 AM
(14.32.xxx.27)
온 집안 아주 곳곳에, 심지어 잘 사용도 안 한 듯한 부엌쪽 발코니의 벽에다가도 붙여놨더라구요..
이건 기본수리로는 해결이 안되고..정말 집을 다시 만들정도로 수리하지 않는 이상 없어질가 없는 정도에요..
6. 혹시
'19.5.16 10:28 AM
(14.32.xxx.27)
전문업체가 있을까요? 있다면 맡기고 싶어요..그리고 전 세입자 옆아파트로 이사갔으니 부동산통해서 영수증이라도 보내주고 말이라도 해볼려구요...
7. .....
'19.5.16 10:31 AM
(58.148.xxx.122)
드라이기로 열을 준 후에 떼어보세요.
병에 붙은건 효과있는데
8. ..
'19.5.16 10:35 AM
(101.235.xxx.42)
-
삭제된댓글
다이소에 스티커 뿌리는 약 있어요..
9. 애들있는집에
'19.5.16 10:38 AM
(223.38.xxx.209)
세주면 스티커 크레파스 감수해야죠 ㅠ 보통은 세줬다가 내가 들어갈땐 싹 수리 다시 하잖아요
10. ..
'19.5.16 10:39 AM
(59.6.xxx.219)
-
삭제된댓글
특약에 그런 부분도 넣어야하나봅니다. 자기집 아니라고 막 붙이게 냅뒀나봐요.
11. DD
'19.5.16 10:41 AM
(61.74.xxx.243)
저는 입주청소 하고 들어갔는데
입주청소 아저씨가 기존 세입자 아이가 붙인 스티커는 제거 못하겠다고 그냥 두겠다고해서
어차피 저도 전세로 들어가는거라 냅뒀는데..
추가로 돈을 내면 해주는건지 입주청소업체도 스티커는 제거 못하는건지 그건 모르겠네요..
일반 스티커가 아니라 방문에 아주 큰 스티커였거든요..
12. 스티커
'19.5.16 10:42 AM
(121.154.xxx.40)
정망 개념없이 붙이더만요
남의 집이라고 그리 함부로 쓸수 있나 싶을정도로
13. 몇번을
'19.5.16 10:43 AM
(14.32.xxx.27)
말씀드려요..스티커 붙여놓은 수준이요...싹수리한다고 해결될 수준이 아니더라구요..
정말 집안 곳곳을 전부다 벗기고 다시 짓는다는 정도 아니면 구석구석 다 붙여놓은 스티커를 없앨 방법이 없어요.
이거만 전문으로 제거해주는 업체 없을까요?
14. 하루
'19.5.16 10:45 AM
(106.102.xxx.205)
전 분무기로 물 좀 뿌려 불려서 안쓰는 플라스틱카드로 긁어냈어요.
15. ㅇㅇㅇ
'19.5.16 10:49 AM
(61.98.xxx.231)
요즘은 벽지 뜯어내고 친황경페인트 칠하는데 페인트로 칠해보세요
세련되고 이뻐요
16. 처음부터
'19.5.16 10:53 AM
(211.212.xxx.185)
-
삭제된댓글
비용내라고 하지말고 옆아파트라니 와서 보고 직접 제거하라고 하세요.
안하면 사진찍어두고 비용처리할테니 비용부담하라고, 말로 안되면 내용증명 보내고 소액청구소송할거라고 하세요.
처음부터 비용내라면 이제와서 왜... 라고 할걸요.
아이들 있는집에 전세주고 크레파스낙서와 스티커를 무조건 다 감수해야하는건 아니죠.
상태가 저 정도면 원상복구한 후 보증금을 돌려줬어야죠.
17. 저도
'19.5.16 10:55 AM
(211.227.xxx.137)
직장 문제로 제 집을 세 주고 저희가 다른 곳에 살다가 원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속을 끓이다가 부동산업자와 친척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뭐 감가상각으로 치는 거라고 별 수가 없다더라구요.
속이 터저셔서...
18. 000
'19.5.16 10:58 AM
(218.237.xxx.203)
한두개도 아니고 어떻게 구석구석 그렇게 해놓을수가 있나요
자기 집 아니라고 심하네요 정말. 그런건 원상복귀 해놔야죠.
19. ㄴㄱㄷ암
'19.5.16 11:00 AM
(211.36.xxx.77)
생활 오염 말고 저런건 못하게 해야죠.막말로 그집이 자기네집 큰돈들인 인테리어 후라던가 어쩌다 얻은집이회사 사장이 세 놓은거였다 이런집어 들어간다고 해도 한두개도 아니고 스티커로 칠갑하게 둘건가요?세를 살면 깨끗하게 사는동안 관리하고 살다나오는거지 막쓰라는거 아니에요.
따로 칠판같은거 줘서 맘껏 놀게 하고 안되는데는 안되게 해야지요.
와서 짬짬이 떼던지 복구하라고 하세요.
20. 혹시
'19.5.16 11:10 AM
(14.32.xxx.27)
스티커 전문으로 떼는 업체가 있나요?
더는 화가 나서 못 하겠어요.
21. 에구
'19.5.16 11:35 AM
(180.68.xxx.100)
전 욕실에만 붙여 놓은 것도 떼기 힘들어 떼다 말았어요.
천정까지.ㅠㅠ
근처에 살면 차라리 와서 ㄷ데 달라고 말이라도 해보세요.
애들이 뭘 알겠어요.
부모가 말렸어야지.
22. 스티커 테러
'19.5.16 11:35 AM
(210.207.xxx.50)
초등 저학년 아이들은 스티커를 정말 좋아하죠.. 저도 신경썼지만,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 붙여둔 적이 종종 있었어요.. 전세 살면서 , 집 구조에 붙인적은 없지만요...
세입자가 집을 최대한 잘 사용하면서 쓰고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구요..
보증금 주기 전에 발견 하셨으면 , 싸워서라도 좀 손해를 보전하는건데 , 아쉽네요
23. 망고
'19.5.16 11:36 AM
(110.70.xxx.139)
세주면스티커 크레파스 감수해야한다구요?
집을 빌려준거지 누가 공짜로 준거에요?
빌렸음 깨끗하게 쓰고 돌려줘야지 저런 거지근성있는 세입자때문에
골머리 썩는 주인 많아요
개념이 없네 사람이
어린애 둘 키우는데 벽에 낙서건 스티커건 붙인적 없어요
부모하기 나름이라 생각함
24. 모기약
'19.5.16 11:37 AM
(219.92.xxx.243)
스프레이 뿌려놨다가 떼어보세요. 에*킬라 같은거요
25. ***
'19.5.16 11:46 AM
(147.47.xxx.64)
전 그래서 입주청소 하시는 분들께 5만원 더 드리고 떼어달라고 했어요.
26. 헐 거지근성이요?
'19.5.16 12:19 PM
(223.38.xxx.209)
저 이제 네살된 아이 있는 가족에게 세준 집주인이에요 그 아기가 커서 크레파스 칠하고 그럴거 알기에 조심해달라고 말은 했지만 어느정도는 감수할 생각이에요 뭔 글을 이렇게 그지같이 달아요
27. ....
'19.5.16 12:54 PM
(223.53.xxx.133)
벽지에 붙은 스티커에도 유용한지는 모르겠는데,
선크림을 듬뿍 바르고 좀 두었다가 떼면,
드라이기로 녹여도 잘 안떨어지는 스티커 떼어져요.
28. ..
'19.5.16 1:01 PM
(39.118.xxx.11)
-
삭제된댓글
저런 건 정상적인 감가상각도 아니고. 진짜 화나요.
저도 방문, 문틀, 붙박이장 문, 천정까지 스티커 붙여놓은 집에서 스티커 떼어 봤어요. 정말 욕나와요.
죄다 사진 찍든지 해서 전 세입자 보여주고 직접 떼든 청소 용역비 달라고 할듯요. 부동산 통해서 강하게 말씀해보시면 어때요?
29. ㅇㅇ
'19.5.16 1:30 PM
(1.11.xxx.180)
-
삭제된댓글
애들 있는 집이라고
다 집에 스티커 막 붙이고 낙서하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 집도 아니고 세 들어 사는 집에
스티커 붙이고 낙서하는 거
엄청 미안한 일이구요
원상복구 해야죠.
30. 흠
'19.5.16 1:42 PM
(118.37.xxx.58)
임대차보호법 보면 딱 예를 들어서 어린이의 낙서 같은 고의 훼손은 세입자원상복구 의무있어요. 애들 있는 집에 세준다고 주인이 감수해야할 의무없어요
31. ??
'19.5.16 2:09 PM
(125.137.xxx.55)
원상복귀 당연하죠.
아이둘 키우는 내내 여러번을 세들어 살았지만 단한번도 그렇게 엉망으로 나온적 없었어요.
오히려 그전보다 깔끔하면 깔끔하게 해주고 나왔지..
32. 물파스
'19.5.17 12:47 AM
(39.118.xxx.220)
물파스를 흥건할 정도로 발라놓은 다음
떼어 보세요.
33. 방법
'19.5.17 12:56 AM
(68.174.xxx.175)
베이킹 소다와 구연산으로 GOOGLE 에 스티커 제거 방법 찻으면 많은 방법이 나옵니다.
34. 지나다가
'19.5.17 1:04 AM
(210.210.xxx.141)
에구 댓글들이 왜 이렇게 등산을 좋아하는지.
원글님은 전문업체 아는데 있으면 소개햐 달라고 하는데..
청소업체는 구역마다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스티커만 뗄수 없겠냐는..
35. dlfjs
'19.5.17 1:08 AM
(125.177.xxx.43)
드라이기로 따뜻하게ㅡ해서 떼보세요
36. 외국
'19.5.17 2:02 AM
(172.218.xxx.114)
이사나올때 이박 삼일 죽어라 청소해서 들어갈때보다 훨씬 ㄱ깨끗하게 해놓음 그런데 얼마듸 주인이 메일로 식기세척기 세는데 왜 말안했냐고? 그거로 너는 내 레퍼런스 절대 못준더고.. 식기세척기는 사용도 안했고 물이 밖으로 안샜는데 어ㅉ
알아요.. 글구 새집이라 집청소도 안한걸 죽어라 청소하고 들어갔고 나올때도 징말 티글하나 안남게 벽 바닥 워리창틀 수책 멍 여러개 다 청소 하고 가구 싹 다 닦고 정말 열받게 청소했는데도 집주인은 그렇게 트집을 잡더만요.. 꼭 스티커 제거 님이 하시지 마시고 와서 직접 하라고 하세오.
37. ㅇㅇ
'19.5.17 2:03 AM
(182.227.xxx.57)
-
삭제된댓글
입주청소할때 추가비용 내고 떼어줬어요. 애들스티커 정말 노답.. 여기 이름 나왔었던 청소회사구요 ㄷㅅㅈ
면적에 따라 가격 달라진다고 했어요. 한땀한땀 한참 떼던데요.
38. 책임
'19.5.17 8:06 AM
(14.5.xxx.180)
저 며칠전 세살다 나오는데 이사후에 부동산하고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주기전에 집상태 보고 오던데요. 당연히 그래야한다고 생각했어요.
유럽에 살때도 이사나갈때 부동산에서 서류 한묶음 들고 와서 꼼꼼히 체크해갔어요.
일상에서 억울한일 속상한일 겪지 않도록 법으로 진행하는 세상이 되어야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ㅠㅠㅠㅠ
39. ...
'19.5.17 9:00 AM
(110.70.xxx.52)
저는 애 8살까지 한 집에서 전세 쭉 살았는데 남의 집이니 집주인한테 말하고 벽걸이 tv 딱 하나만 설치하고 벽에 못하나 밖지 않았어요 아이가 스티커 여기저기 붙이고 싶어할 땐 아무대나 못 붙이게하고 아트월 딱 한군데 제가 벗겨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붙이게하고 더 붙이고 싶으면 우리 가구에 붙이게했어요 이사결정하고 집보여줄 땐 벽에 있던 스티커는 제가 싹 제거했고요... 벽지같으면 못했을텐데 아트월이라 손으로 뜯을 수있는건 뜯고 안되는건 스프레이뿌려서 촉촉해지면 후라이팬용 수세미로 살살 문지르고 걸레로 닦고 반복했어요
저렇게 창이나 벽이나 마구 붙인건 원상복구비용 청구하고 전세금 반환하셨어야해요
40. ...
'19.5.17 9:06 AM
(122.38.xxx.110)
어떻게 그대로 이사갈 생각을 했을까요.
원글님이 보살이시네요.
41. ㅇㅇ
'19.5.17 9:33 AM
(175.120.xxx.157)
저 아는 사람도 애들 어릴때보니 집에 온 데다 스티커에 테이프에 엉망이던데
가만 보니 엄마도 같이 붙이더라고요
애 보고도 붙이라 하고요 그게 교육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붙이면 지저분해지고 떼기 힘들거란 생각 자체를 안 하더군요
42. 어이없음
'19.5.17 10:22 AM
(122.36.xxx.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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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저도 집보러 갔다가 스티커 붙여놓은 거 보고 기함했어요. 부동산 사장님은 다 고친 집이라며 자랑하셨는데 실제 가보니... 스티커가 집 분위기를 가장 거지같이 보이게 만들더라구요. 집이 좀 낡은 건 정말 괜찮거든요. 저희 아기가 2살이지만 스티커는 스케치북에만 붙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스티커도 많거든요. 아이가 있어도 잘 교육시키면 아무데나 붙이지 않는데 정말 세입자가 진상이네요. 당장 떼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