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가 실수로 친구를 다치게 했습니다.
치료 받고 있지만, 나중에 휴유증이 생기는 것에 대해
상대방 부모님의 염려로 인해 치료비 외에 위로금에 대해서
서로 얘기 중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액수는 말하지 않은 상태구요.
실비보험의 일상생활배상으로 처리 하라고 보험설계사인 지인이 조언 해 줬구요.
상대방 부모님도 그 부분은 동의했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만약 원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책정한다면 제가 줘야 하는가예요
지인은 그럴 필요 없다고, 보험회사에서 다친 정도와 앞으로의 휴유증까지 다 알아서 책정하는 데
원하는 금액데로 한도 없이 어떻게 다 부담하냐고 하는데요.
그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의사선생님의 진단서가 근거가 되나요?
도의적으로 부모님이 요구하는 금액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합의가 되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