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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안쓰고

전세 조회수 : 2,857
작성일 : 2019-05-15 00:12:31
서로 합의하에 하기로 하였어요
그당시 워낙 전세 인기가 좋고 저희집 구조가 좋아서요
전세금 안올리고 합의하에 하기로 해서 세입자 좋아 하였구요
그런데 세입자는 전세가 금세 나갈줄 알고 다른집 매수를 하고
이사 가야 할것 같다고 그래서 몇천 내려서 전세 내놓았는데
집이 안나가고 있어요
내년 여름 만기라 전혀 생각 안했는데 ㅠㅠ
이렇게 되니 세입자 마음 조급해 져서 문자가 왔어요
사연죽 적고 결론 힘들어서 법데로 하겠다고~
저희집 들어 올때도 3년전 1월에 계약금 조금받고
6개월 편의 봐주고 저희는 이사갈집 6개월 비워두고 관리비 내면서 그쪽 사정 봐주었는데 구두로 합의하에 하기로 하고
증거 자료는 없고 당장 전세금은 없고 답답 합니다~~
IP : 182.227.xxx.157
3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ㅡ
    '19.5.15 12:17 AM (14.37.xxx.10)

    자동연장되면2년이죠
    지금 기간이 다된건가요?한달도안지나고요?
    연장에들어갔으면 세입자가잘못한거잖아요

  • 2. ㅡㅡㅡ
    '19.5.15 12:18 AM (14.37.xxx.10)

    법대로해도 돈받으려면육개월걸려요.
    법이뭐바로되는줄어나

  • 3. 연장하고
    '19.5.15 12:19 AM (182.227.xxx.157)

    연장하고 올 6월이면 1년 살은겁니다
    법으로 무조건 진다고 해요

  • 4. ㅡㅡㅡ
    '19.5.15 12:20 AM (14.37.xxx.10)

    내년여름 만기연 자동연장에 들어간거네요.
    그럼 세입자가해결해야죠.
    자기가 기간안에 나가면 그쪽에서 세입자넣어놓고나가는거잖아요.
    자동연장 2년이에요.
    세입자뭐에요.왜당당해?
    부탁해야할판에 .
    먼저덜렁사놓고어쩌란건지

  • 5. ㅡㅡㅡ
    '19.5.15 12:22 AM (14.37.xxx.10)

    계약서안써도 자동연장이에요.
    제가 잘못이해한부분이 있나요?
    기간쪽에서?

  • 6. 전에
    '19.5.15 12:24 AM (14.37.xxx.10)

    전세계약 2년하시지않았나요?
    묵시적갱신은 이전계약서와 같은조건이 되는건데 ..

  • 7. 기간은 내년
    '19.5.15 12:25 AM (182.227.xxx.157)

    기간은 내년 6월말이 재연장후 다시 2년만기 입니다

  • 8. 사건 정리
    '19.5.15 12:28 AM (218.153.xxx.54)

    원글님과 세입자가 약 3년 전 2년 전세계약을 썼고
    2년 만기시 구두로만 연장을 했다는 거죠.
    구두 연장 후 약 1년이 되었다고 이해했습니다(6월이면 연장 후 1년이라고 하시니까요).
    서면 계약이 없어 세입자가 이사 나간다고 하면 원글님이 전세보증금을 내주셔야 해요.

  • 9. 네 네
    '19.5.15 12:29 AM (182.227.xxx.157)

    전세 계약 2년 하였어요

  • 10. ~~~
    '19.5.15 12:32 AM (182.227.xxx.157)

    6월말 까지 안주면 임차권등기 진행한다고 문자로 왔어요~~

  • 11. 사건정리 님
    '19.5.15 12:37 AM (182.227.xxx.157)

    법적으로 가면 3개월 후 돈을 돌려 주어야 하나요
    6월 28일이 연장후 1년 되는날입니다

  • 12. ㅡㅡㅡㅡ
    '19.5.15 12:40 AM (14.37.xxx.10)

    이사나간다고 연락한 후 3개월지나고 전세금주면되는데..
    3개월아직 안지났으면좋겠네요
    암튼 사정봐줬는데..몰아붙이네요.

  • 13. ...
    '19.5.15 12:41 AM (119.64.xxx.182)

    자동연장된 경우 세입자가 중도 퇴거 의사표시후 3개월안에 보증금 주고 내보내면 된다고 들었어요.
    부동산 여러곳에 내놓으시고 열심이 세입자 찾아야해요.

  • 14. re
    '19.5.15 12:51 AM (110.9.xxx.145)

    그래서 집주인입장에선 갱신할 때 꼭 계약서 쓰는게 좋아요. 다음부터는 주의하시고 부동산에 여러곳 내놓으세요. 그리고 집보러 오는 사람들 적으면 수수료 좀 더 주겠다고 딜 하시구요..

  • 15. 요즘 꿀
    '19.5.15 1:18 AM (121.165.xxx.240) - 삭제된댓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에야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해요. 즉 만기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고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신청한 후 임차권 등기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전 자동연장되어 조금 있으면 4년째인데 만기되면 이사한다고 집주인에게 전화도 여러번 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시세보다 높게 내어놓고 제 전화는 씹으면서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는 상태가 계속되어 할 수 없이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 밝히고 만기되길 기다리고 있어요.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서로 감정적으로 할 필요없이 법을 잘 알아보시고 순리대로 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만기가 되기 전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겠지요. 만기가 남았지만, 주변에 공급예정이 있는지 악재가 없는지 살펴보시고 집이 잘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일 잘하는 부동산 사장님과 상의하면서 침착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가시면 잘 되실 겁니다.

  • 16. 에구
    '19.5.15 1:25 AM (223.62.xxx.146)

    3월말에 나간다 얘기했나요? 윗분들말대로 묵시적갱신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나간다 할수 있고 나간다한후 3개월이면 무조건 돈 내줘야해요 ㅠ 그래서 주인입장에선 묵시적갱신은 줄대 하면 안되는거 ㅠ 봐주는게 좋은게 아니에요 ..

  • 17. ...
    '19.5.15 1:58 AM (125.177.xxx.43)

    주인은 묵시적 갱신은 절대 하면 안된대요
    세입자도 대책없이 ,,, 먼저 집을 구하면 어떡하나요
    더 싸게 라도 내놔봐야죠

  • 18. 그게
    '19.5.15 2:18 AM (175.223.xxx.25)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재계약을 하는 경우엔 세입자에게 유리 하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만기가 되었는데 증액이 없어 계약서 없이 재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아는 부동산 직원이 말리더라구요. 2년 재계약 한다고 말하고 몇달뒤에 나가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계약서를 작성 하는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 19. 다들잘모르시는데
    '19.5.15 4:29 AM (39.112.xxx.143)

    점세개님글이 맞아요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편입니다
    묵시적계약을 했더라도 세입자가 3개월전에
    통지했으면 주인은 해줘야합니다 그사람은 법을알고
    시행하는겁니다

  • 20. ㅡㅡㅡ
    '19.5.15 6:17 AM (116.37.xxx.94)

    합의하에 안하기로 했으면 묵시적 아니지않나요?

  • 21. 합의하에
    '19.5.15 7:07 AM (58.120.xxx.107) - 삭제된댓글

    연장하시더라도 계약서에 만기일자 수정하고 수정 부문에 도장 꽉 찍으셔야지요

  • 22. ???
    '19.5.15 7:16 A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

    묵시적연장이더라도
    계약서는 꼭 써야겠더라구요.
    빨리 세입자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 23. 참고
    '19.5.15 7:35 AM (58.120.xxx.107)

    네이버 찾아보니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 자동 2년 연장
    BUT
    세입자기 나가고 싶으면 3개월전에 통보하면 해지가능
    복비는 주인부담
    입니다

  • 24. 참고
    '19.5.15 7:36 AM (58.120.xxx.107)

    정확히 해지통보일자는 언제고 나가길 원하는 날짜는 언제인가요?ㅁ

  • 25. 임대인경험자
    '19.5.15 7:43 AM (175.223.xxx.92)

    전세님 합의하에 하시기로 할때 문자라던지 아님 이번에 세입자가 보낸 내용중에 연장하기로 했었다든지 하는 문구가 있었나요? 알려주심 답을 드릴께요 지금 저도 임대인 입장으로 양측 변호사 사서 소송 진행 중이거든요 묵시적 갱신이란 영측 아무런 얘기 없이 연장기한을 넘겼을때 주장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 26. 임대인경험자
    '19.5.15 7:44 AM (175.223.xxx.92)

    임대인 임차인 양측

  • 27. ~~
    '19.5.15 8:48 AM (182.227.xxx.157)

    5월14일 문자
    6월28일 임차권등기 한다고
    나가길 원하는 날자 2020년 6월28일

  • 28. 큰일날댓글이네
    '19.5.15 9:07 AM (220.116.xxx.216)

    58.120님 ~
    연장하더라도 계약서에 만기일자 수정하고 수정 부문에 도장 꽉 찍으라뇨...

    원계약서는 절대 ~ 절대~ 건들면 안됩니다. 어떤것도...
    확정일자 보호받지못해요.
    계약서 뒷면이나 새계약서에 '재연장계약'이라고 명시해서하는거예요.
    혹 계약서 만기일자 수정하고 수정 부문에 도장 꽉 찍는 분 생길까 걱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29. 원글님
    '19.5.15 9:10 AM (58.120.xxx.107)

    2019년 5월 14일에 문자 했다면
    원글님은 2019년 8월 14일까지는 전세를 빼쥐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원글님이 나가길 원하시는 날짜는 중요치 않습니다.

    세입자가 나가길 원하는 날짜가 언제인지요?

  • 30. 5월14일문자
    '19.5.15 9:22 AM (121.190.xxx.146)

    5월 14일문자는 임차권등기하겠다 의사표시하면서 날짜 알려주려고 한 것 같은데요.....원글 글을 빌자면 나가겠다는 의사표현은 훨씬 전에 한 것 같구요, 임차권등기날짜로 미루어 아마도 3월 28일즈음에 했겠다 싶어요....

  • 31. 법이고 뭐고
    '19.5.15 10:41 AM (211.226.xxx.127)

    세입자 빨리 찾아서 내보내는 게 장땡입니다.
    집 빌려 준 죄인이 따로 없어요.
    나간다는 데 내보내야지 어쩌겠어요.
    법 들이민다고 법으로 해결하자면 그만큼 시간 많이 걸리고 소송 불사하면 변호사 좋은 일 시킵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잘 해줬는데 뭐 법적으로? 서운 넘어 화나고 괘씸하다고 끌기 시작하면 한동안 머리 아파요.
    그래도 임차인이 미안키는 해서 읍소하다 급하니 장문의 문자와 법 투척인가본데요.
    떠난 버스 잡아봐야.. 그 세입자가 계약기간 채울 리가 없으니.
    부동산 잔뜩 내놓고 새 세입자 찾으시고 역전세 났으면
    대출이라도 알아보셔서 일처리하세요.
    저는 일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걸 선호합니다
    어쨌든 참 속상하시겠어요.

  • 32. 일단
    '19.5.15 12:10 PM (27.162.xxx.190)

    세입자가 못된거 맞고요 법을 좀 아는 사람 같네요
    최초 통보 후 3개월까지 기한은 있으니 어디서 임차권등기냐고 쎄게 나가시고 지금부터 모든 통화 녹음하세요
    예전에 사정봐준 이야기도 좀 포함시키고요
    최악은 3개월 되는 날 대출받아 빼야겠지만 속 편하게 작년 재계약 안한셈 치고 적극적으로 부동산 다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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