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만기전 전세 이사나갈때 전세가는 어떻게 돼요?

질문 조회수 : 1,182
작성일 : 2019-05-14 16:02:43

이사 들어올 때 이게 완전 급 전세여서 시세보다 한 2~3천 싸게 나온 전세집 이었는데요

세입자 사정상 만기전에 이사 나가게 될 경우 전세가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은 재계약시 증액 할 계획이었어요

기간은 약 1년 남았어요

IP : 112.155.xxx.16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5.14 4:07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현시세요.

  • 2. ..
    '19.5.14 4:11 PM (125.177.xxx.43)

    주인맘이죠 보통은 현시세

  • 3. ㅇㅇ
    '19.5.14 4:11 PM (218.238.xxx.107)

    주인뜻대로

  • 4. 그럼
    '19.5.14 4:26 PM (112.155.xxx.161)

    집주인이 원래 증액 염두해 두고 있었으니....1,2천 올리면 집 못빼는 건가요? 만기 채우는 수 밖에 없는거죠..
    근데 팔수도 있다는 말 언뜻 했는데 그러면 복비 세입자 부담 아닌게 되나요?
    미리 감사드려요!!

  • 5. ....
    '19.5.14 4:39 PM (58.148.xxx.122)

    전세가는 집주인 맘이고
    올리면 집 안나가도 기다려야지 방법 없죠.
    복비는 원글님 전세가에 해당하는 만큼만 내면 되구요.
    파는 경우는 모르겠네요.

  • 6. 올려도
    '19.5.14 4:44 PM (223.62.xxx.220)

    그게 현시세고 그리 안 비싸면 누군가 바로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럼 만기 채울 필요 없는 거고요.
    아무튼 전세를 얼마에 내놓느냐보다 빠지냐 안 빠지냐가 만기까지 있어야 되냐 마냐를 결정하죠.

  • 7. 댓글
    '19.5.14 4:45 PM (112.155.xxx.161)

    감사합니다. 부동산 아줌마가 아무래도 집주인 편을 많이 드는거 같아서 혹시나 해서 여쭤요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8. 사비오
    '19.5.14 5:18 PM (223.38.xxx.108) - 삭제된댓글

    부동산이 집주인편들어도 할말없어요
    우리조카가 갑자기 회사옮겨 6개월만에 이사해야했는데
    집주인이 집안빼줘서 1년넘게 공실채로 있어요
    관리비도 내고 있어요
    조카가족은 수도권으로 이사했구요
    임대액 조정 결정권은 세입자는 1도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32861 얼룩제거제.. 어떤거 쓰세요? 3 질문 2019/05/15 1,339
932860 일찍 나오면 칼같이 오고 늦게 나오니 한참 늦네요 .. 2019/05/15 702
932859 물의 기억 영화 보고 왔어요 1 노랑 2019/05/15 679
932858 나도엄마지만 자식자랑하는엄마들ㅎㅎ 18 2019/05/15 7,050
932857 공무원 영어 문법 공부해보신 분 계세요(영어능력자분들 봐주세요).. 10 // 2019/05/15 2,250
932856 13명 이름 담긴 '장자연 리스트' 정리.."존재 가능.. 뉴스 2019/05/15 881
932855 7월중순 하와이 열흘 얼마나 쓸까요? 16 하와이 2019/05/15 3,103
932854 나이드는 거 참 적응 안되네요. 5 겁나 2019/05/15 2,898
932853 한화로 각각 200만 정도 있는데요 4 나은 2019/05/15 1,533
932852 권성동, 문무일이 막았군. 11 써글넘 2019/05/15 2,019
932851 세수하거나 머리감고 사용 할 수건 초극세사 수건 어때요? 1 수건 2019/05/15 884
932850 내가 아는 가장 나쁜여자 48 인간 2019/05/15 24,197
932849 옛날 드라마 만강 중에 박준금 나왔나요? 2 ㅇㅇ 2019/05/15 976
932848 "장자연 너 얼마냐"..조선일보 관계자, 방정.. 3 ㅇㅇㅇ 2019/05/15 3,191
932847 국내외, 역사 영화 중 기억에 남는 것 뭐 있으세요~ 5 ... 2019/05/15 925
932846 재수생 학종 자소서 작년꺼 써도 1 되나요 2019/05/15 1,530
932845 노무현대통령 서거일 해마다 같은날인가요? 5 아쉽다 2019/05/15 1,442
932844 누구에게도 자신의 약점을 말하면 안되는 이유 3 .. 2019/05/15 2,749
932843 완경된지1년인데, 지금 치료가능? 3 완경후호르몬.. 2019/05/15 2,074
932842 최선을 다 해 사는 것 - 과연 최선일까요. 56 ㅇㅇㅇ 2019/05/15 6,253
932841 스승의날을 옮기는것도 좋을듯요. 13 ㅎㅎ 2019/05/15 2,824
932840 대선후보 연설 스테이지 2 인품 2019/05/15 411
932839 평일 낮에 할만한 거 뭐 있을까요? 3 .. 2019/05/15 2,600
932838 도의회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7 이재명 김혜.. 2019/05/15 774
932837 작은 꽃바구니라도 들려보냈어야 했는데.... 14 고3반장엄마.. 2019/05/15 4,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