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초에 알바로 하루에 4~5시간 일했습니다. 6월 16일부터 계약직으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기로 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 2018년 6월16일부터 2019년 6월10일까지 근무) 계약서 대로 6월 10일까지만 일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너는 퇴직금 안주려고 할거 같긴하네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5월 초에 알바로 하루에 4~5시간 일했습니다. 6월 16일부터 계약직으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기로 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 2018년 6월16일부터 2019년 6월10일까지 근무) 계약서 대로 6월 10일까지만 일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너는 퇴직금 안주려고 할거 같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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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주려고 일부러 1년이 안되게 계약서를 쓴거 같은데요... 원래대로면 2018년 6월16일부터 2019년 6월 15일까지가 1년이니 퇴직금발생이 되는거구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