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이번에 소득신고 하려고 원천징수 영수증 받았는데
인정상여란 항목이 있네요.
어떤 경우 이런 항목으로 구분하나요?
세무 지식이 없어 여쭤보아요.
퇴사후 이번에 소득신고 하려고 원천징수 영수증 받았는데
인정상여란 항목이 있네요.
어떤 경우 이런 항목으로 구분하나요?
세무 지식이 없어 여쭤보아요.
근로소득입니다.
법인에서 지급한 것 중 님에 대한 상여로 인정된다는 뜻인데, 원인은 다양합니다.
계속) 예를들어 회사에서 님에게 뭔가를 지급하고, 님의 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회사비용 등으로 처리하였는데, 세법상 님의 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의 비용인 것은 맞는데 님에게는 소득이어서 회사는 인건비에 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님은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상여금 받은거에요
ㄴ맞습니다. 간단하게는 세법상 상여금인데, 애초부터 상여금으로 처리했으면 그만인데 회사에서 다르게 처리한거고 세무조사 과정 등을 통해 상여금으로 정정된거라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