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지난달 말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안 주고 있는 번역중개업체가 있어요.
카톡과 이멜로만 연락가능해서인지 재촉문자를 다 씹고 잠수탔는데
핸폰 전번 알아내 문자하니 화들짝 놀라 전화오더니 오늘까지 주기로 일단 약속한 상황이예요.
상습범인거 같아서 지저분하게 또 미룰 경우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할까 하는데 본명은 모르고 전번, 이멜, 카톡 아이디만 아는데 가능할까요?
본때를 보여줘서 다른 번역가들이 노동력만 착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나서고 싚어서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형사상 고소를 할수 있는지? 등등요
지급을 미루고 안줄때
번역료 조회수 : 634
작성일 : 2019-05-03 07:00:54
IP : 116.39.xxx.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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