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적용 및 근로관련
1.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여부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되나, 근로시 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고 임금 대로만 지급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휴일근로수당 1.5배 지급
2.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 여부
- 근로자의날은 원칙적으로 유급처리됨
- 월급제는 이미 유급처리되어 급여에 포함,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 시간제도 유급처리하여 지급하여야 함(근로 안해도 지급).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근로자의 날 적용 및 근로관련
1.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여부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되나, 근로시 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고 임금 대로만 지급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휴일근로수당 1.5배 지급
2.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 여부
- 근로자의날은 원칙적으로 유급처리됨
- 월급제는 이미 유급처리되어 급여에 포함,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 시간제도 유급처리하여 지급하여야 함(근로 안해도 지급).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