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이고요.
기존 주택만 샀지 청약을 통해 집을 장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두 해 전쯤 혹시 몰라 통장을 가입해 뒀어요.
몇 번 정도 어중간한 목돈이 생겼을 때마다 입금해 뒀는데 천만원이상 돼요.
그런데 오늘 무심히 통장상세내역을 보니 납입인정금액은 몇십만원밖에 안되는군요.
청약납입인정금액이 저 정도면 무용지물의 통장인 건가요?
물론 가점이 터무니없을 건 알지만요..
예를 들어 '가입한 지 2년이 경과된 오백만원이상 청약통장' 뭐 이런 조건이 있다면 납입인정금액때문에 인정 못 받는 통장인 건가요?
그게 아니고 회차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자격인정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약 납입인정금액이 이 정도면 무용지물인 건가요?
?? 조회수 : 2,273
작성일 : 2019-04-17 19:26:27
IP : 124.64.xxx.8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19.4.17 7:52 PM (118.42.xxx.168) - 삭제된댓글청약 추첨이라도 액수가 많은순대로
한달 십만원 인정액으로 기간 긴순으로 유리하대요
이번에 우리지역 청약 있었는데
원래 700이면 되는데 1400 1700 통장 수두룩 이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