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그림 소유권 주장할 수 있나요
그 화랑은 유명화가 작품을 공식적으로 넘겨받은 곳이구요
A는 그 화랑으로부터 그 그림을 얼마에 샀다는 인증서 같은 거
받았어요
근데 그 그림이 표구상에서 없어져요
여러 그림을 같이 맡겼는데 표구상에서는 그 그림을
맡은 적 없다고 강하게 주장.
그 그림은 화가가 죽고나서 값이 더 올랐어요
근데 몇년 지나고 우연히 그 그림의 소재를 알게 됩니다.
B는 그 그림을 어느 화랑에서 샀다 하고 화랑에서도 다른 화랑에서
샀다하고 그 화랑은 문을 닫았다 하고...
A는 그 그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1. ..
'19.4.14 7:38 PM (1.227.xxx.232)아니 표구상에 맡길때 계약서나 몇점에 얼마 표구해준다라는거 안쓰셨나요?
표구상 조심해야겠네요 근데 님이 증거가 너무없어요 증거를 지금이라도모아서 소송하셔야할듯해요 일단 구매처에서 산 내역 금액준거 입금한거 인증하시고 표구를 여러점 맡긴증거가 부족하지만 억울하니 소송해보셔야겠어요 표구상이 증거없고 님이물렁하니 맡은적없다 큰소리지고 넘어갔나봐요 그때당시에 경찰부르고 난리좀 피우셨어야 조사받은증가라도 있었을텐테요 경찰볼렀음 표구상내cctv도 조사할수있었고요 시일이너무흘러서 좀..2. ..
'19.4.14 7:40 PM (1.227.xxx.232)그때 너무 물렁하게 넘어가셨구요 새주인인 B는 값을 제대로 치뤘으니 빼앗아오긴어려울듯합니다 변호사상담이 제일빠르고 표구상은 도난으로 법적처리는 받을수있겠지요
3. ㅇㅇ
'19.4.14 7:59 PM (115.137.xxx.41)친정 아버지일이에요. 굉장히 꼼꼼하신 분인데 표구상에서는 이상하게도 인수증 같은 걸 안 받았대요. 본인도 참 이상타 하시는..
돈도 돈이지만 그 그림을 집에서 보고 싶어 사셨다는데
어제 그림 정리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데 듣는 제가 더 안타까웠어요
저야 순 돈만 떠올리면서요4. 봄
'19.4.14 8:29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경찰에 고발하세요.
분실된 물건 혹은 훔친물건을 구입했을때
원래 주인이 달라고 하면 줘야 해요.
그 그림을 구입한 사람은 물건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자신에게 물건을 판 사람에게 손해 배상 청구하겠지요.
그 사람은 그 전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거고...
그러면 원글님이 분실한 그림의 다음 소유자가 밝혀지겠지요.
그 사람이 절도죄가 될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지 경찰이 밝힐 겁니다.
일단 고발하세요.
그림을 구입한 증거가 있잖아요,5. ㅇㅇ
'19.4.14 9:02 PM (121.168.xxx.236)아버지가 나설지 모르겠네요ㅠㅜ
6. ..
'19.4.14 9:06 PM (1.227.xxx.232)님이 대리로 나서서 하셔야죠 노인들 나이들고 귀찮아서 나서서 직접하진않으시죠 값이 상당할텐테 그 뵤구상 도둑놈 꼭 처벌했음좋겠네요
7. ..
'19.4.14 9:07 PM (1.227.xxx.232)표구상이 아버님이 깜박하고 인수증 안받으신걸 빌미로 잡고 작정하고 빼돌렸구만요
8. ㅠㅠㅠㅠ
'19.4.15 6:56 AM (59.6.xxx.151)아버님은 매입하신 증거는 입고
매매하신 증거는 없습니다(안하셨으니까요)
그러니 매매하신 건지 아닌지 앙쪽 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현재 소유자로부터 역추적하시는 것이나
그림의 소유권을 받게 되시긴 어려우시고 손배는 가능해 보이네요9. 봄
'19.4.15 9:56 A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훔친 물건이든 주운 물건이건
알고 샀으면 역시 처벌당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저라면 문을 닫았다는 그 화랑을 지목해서 고발합니다.
그리고 표구상에서 잃어버렸다는 정보도 함께요.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물건을 저 화랑에서 팔았습니다. 하고요.
그러면 경찰에서는 그 화랑의 주인에게 물건의 출처를 물을 겁니다. (문닫았어도 기록 다 있어요.)
아니 왜 도둑맞은 물건을 발견했는데 가만히 있어요?
원글님이 경찰서에 가셔서 고발하셔도 됩니다.
경찰서에서 열심히 찾아 줄겁니다.
그게 경찰들의 주요업무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