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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9억넘어도...

... 조회수 : 2,379
작성일 : 2019-04-10 10:56:13

1가구 1주택이면 종부세 안내나요?



IP : 58.143.xxx.20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4.10 10:57 AM (220.75.xxx.108)

    내요. 집값 비싸면 1주택 여부 상관없이 많이 냅니다.

  • 2. 기준시가
    '19.4.10 10:59 A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9억이면 집값 시세가 얼만가요.
    18억 가량 되겠죠.
    토지가 있을 수도 있고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세
    냅니다.

  • 3. DKZ
    '19.4.10 11:01 A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주택수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기준 아님?

  • 4. ..
    '19.4.10 11:11 AM (58.143.xxx.204)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5.
    '19.4.10 11:12 AM (218.51.xxx.216)

    단독명의일 경우 1가구 1주택이어도 공시지가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9억까진 일반 재산세율 적용하고요) 그래서 생각보단 많이 안나와요.

    공동명의일 경우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냅니다.
    단독명의라면 공동명의로 바꾸는게 절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부부간 10년동안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니, 증여세 부분은 걱정할게 없고, 새로 공동 소유주가 되는 분의 취등록세는 내야 합니다.

  • 6.
    '19.4.10 11:29 AM (116.124.xxx.173)

    그러니까 공시지가 9억넘어도 부부가 공동명의로된 집이면
    12억만 안넘음 종부세 안낸다는거죠?

  • 7. 공동명의면
    '19.4.10 11:40 A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1가구
    1주택
    공시가 9억일 경우
    일인당 4억 5천씩
    종합 부동산세 안 냄.

  • 8. ....
    '19.4.10 11:45 AM (211.110.xxx.181) - 삭제된댓글

    저는 공동명의일 경우 부부 일인당 6억에 해당되는 금액이 종부세 면제로 알고 있었는데
    윗님은 다르네요.

  • 9.
    '19.4.10 12:50 PM (122.37.xxx.154)

    일단 저장

  • 10. 저도
    '19.4.10 3:59 PM (220.116.xxx.35)

    공동명의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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