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해도 결국 안주면 그만 인가요?
특히나 1-2녀 재직기간도 짧고 비정규직일 경우
금액이 크지가 않으니 따로 소액재판 가기도 뭣할경우
버티면 될거같기도 하고....
골치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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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제
휴 조회수 : 1,798
작성일 : 2019-04-08 16:43:33
IP : 223.63.xxx.2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밝은이
'19.4.8 5:10 PM (121.141.xxx.251)제 딸은 학원 원장이 퇴직금을 안 주려해서
원칙대로 하기로 하고
노무사를 만나 의뢰햇어요 노무사 비용이 들었고
퇴직금 자체도 적었지만 그 덕에 그 학원을 그만두는 많은 선생님들이
덕을 보았지요 법을 무시하는 고용주에게는 법대로 할 밖에요2. ㅇㅇ
'19.4.8 5:43 PM (14.32.xxx.252)안주면 되긴요.
신고해도 지급하지않고 버티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처벌되요.
그리고 미지급한 날로부터 연20%의 지연이자 붙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메인화면에 임금체불 신고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거기에서 진정서 제출하면 공무원 담당자가 해당 업체와 통화하며 도와줍니다. 돈들여 노무사와 상담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홈피가서 신고하고 공무원 도움 받아보세요.3. 소액체당금
'19.4.8 5:46 PM (211.222.xxx.74)소액체당금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오래걸리긴하지만, 7월부턴 간소화된대요.
4. ㅇㅇ
'19.4.8 5:46 PM (14.32.xxx.252)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는 거라서,
소액민사재판가서 골치아플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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