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명의 아파트에서 , 손자가 세대주로 같이 거주하던중 할아버지가 요양병원 입원 하셨어요.
아파트 매도해서 평수 줄여줄여가는것을 할아버지가 권하셔서. 매도하려합니다.
1. 손자(성년임)가 위임장 받아 매매계약 가능한가요?
할아버지 아들. 딸들이 있는데도요.
2. 매도계약시. 계약금,잔금 등을 받을 통장을 할아버지명의통장으로 하면. 찾을 때 (노인이라 한도 적게 되어있을듯해요) 위임장 받은 손자가 돈을 찾는 방법과.
손자 통장으로 입금받아 돈을 찾는 방법이 있는것 같아요.
손자통장으로 입금받고 출금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증여 문제가 발생하는가요?
알아보고 대처한다해서 대신 질문합니다.
부동산 위임장 받고 매도시 . 질문있어요
질문자 조회수 : 985
작성일 : 2019-04-06 14:52:00
IP : 58.124.xxx.14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친필위임장
'19.4.6 6:58 PM (39.7.xxx.210) - 삭제된댓글위임장 법률 공증된것 ㅡ변호사 사무실 공증.
소유주의 인감.인감도장.신분증
위 사항들을 아우를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 받은자의 인감.인감도장
그런데
할아버지의 자식이며 원글이 부모님은 뭐라시는데요?
원글이 통장으로 돈 넘어가면
나중에 세무조사로
증여세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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