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 집 계약금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보증금 일부분 먼저 좀 돌려받고 한두 달 월세 좀 드린다고 하면 해주실까요? 돈이 다 묶여 있어서요
처음에 걸었던 계약금 받는다 쳐도 좀 모자라요;
나가기 전 한두 달이요 ㅜㅜ 집주인은 법인이에요;
집주인이 해 줄까요?
.. 조회수 : 1,596
작성일 : 2019-03-26 10:09:51
IP : 117.111.xxx.10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샤라라
'19.3.26 10:13 AM (58.231.xxx.66) - 삭제된댓글이사갈 집 계약금이 모자라서 지금 살고있는 전세금에서 떼어달라는거요. 이사가는거 일정 잡힌거죠. 그건 집쥔마음 이에요...
부동산 통해서 물어보시던지 아니면 공손히 집쥔에게 이사갈 집 계약금 모자라니 먼저 융통해 주십사 물어보세요. 원래는 안되는건데 한국식 전세에서는 가끔 합니다....2. 0000
'19.3.26 10:15 AM (118.45.xxx.101)용기내서 전화해 보세요...
근데 법인이면 그런 융통성은 안되지 싶은데요.
제가 몇년전 집 전세줬는데 ♡세계법인이랑 했어요...
계약금 10프로 정확.
우리가 잔금날짜를 말하니 자기들 입주 날짜 상관없이 전세금 100프로 미리 입금...물론 계약일자도 잔금치른 날짜로 했구요...나갈때도 얄짤없이 그 날짜에 받아가더라구요..3. ㅇㅇㅇ
'19.3.26 10:19 AM (14.75.xxx.15) - 삭제된댓글법인자체가 개인이아니라서
담당자가 맘대로 못할듯 싶네요4. 돌려받는
'19.3.26 10:45 AM (211.212.xxx.185)보증금에 해당되는 월세를 더 내는거라서 집주인입장에선 자금사정만 괜찮다면 상관없는데 법인이니 물어보세요.
5. 아님
'19.3.26 11:18 AM (223.38.xxx.254)부동산에서 융통을 해보세요 부동산들이 계약금정도는 빌려주며 계약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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