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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퇴거했는데 전세금을 못받고 있어요 ㅠㅠ

봄비 조회수 : 7,278
작성일 : 2019-03-21 16:35:52

제 동생이 살던 집입니다.

집주인과 합의하에 작년 12월말 퇴거하면서 보증금은 3월 X일에 새 입주자 들어오면 받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해당 원룸이 이번 3월에 월세 형태로 나갔다면서,

전세금을 8월에 입금하고, 3월부터 8월까지의 월세 200만원을 이번에 한꺼번에 주겠다는거예요.

신축 건물 세우느라 몇천이 없다고...

결과적으로 이번달에 200만원만 주겠다는 건데..


이거 시간을 질질 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얼른 받는게 좋을 것 같은데 집주인한테 어떻게 말해야할까요?

전세금과 200만원을 주겠다는 차용증 써서 공증받고 8월까지 가만히 기다려서 될 문제가 아닌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원룸 건물 전체가 집주인건데, 세입자들이 어떤형태로 계약돼 살고 있는지 이런 내역도 등기 같은 것 떼보면 확인 가능할까요?

IP : 203.232.xxx.14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
    '19.3.21 4:47 PM (223.38.xxx.64)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 보내시고 법무사 찾아가세요

  • 2.
    '19.3.21 4:49 PM (124.53.xxx.114)

    동생분이 살던 전세집 나가실때 혹시 주소이전끼ㅣ지 하신건가요? 주소이전은 돈 받고 해야하는거에요.
    글 다시보니 동생살던 집이 월세로 나간것 같은데 그전에
    주인과 합의했더라도 주소이전은 절대 하면 안되는데요.
    등본상 그집에 있어야 임차권설정이던 뭐라도 하죠.

  • 3. 블루
    '19.3.21 4:52 PM (1.238.xxx.107)

    만기를 다 채우고 나오신거에요?
    아니면 중도에 나온거면 어쩔수 없고요.

  • 4. ㅇㅇ
    '19.3.21 4:55 PM (61.74.xxx.243)

    그럼 월세 받아서 동생분 줘야 하는거 아니에요??

  • 5. 답답해요
    '19.3.21 4:57 PM (222.106.xxx.68)

    3월에 주겠다는 보증금을 8월로 연기하면서 200만원만 주겠다는 건
    계속 보증금 반환을 연기하려고 술수쓰는 거잖아요.
    주인이 해달라는대로 해주면 나머지 보증금은 못받을 거 같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전화 통화시 지금까지 있었던 일 언급하며(날짜까지 정확하게) 녹음하고
    당장 법무사나 무료로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상담을 해주는 기관을 방문해 보세요.
    신축이니 뭐니 어쩌구 저쩌구는 핑계고 속심은 보증금을 떼먹으려는 겁니다.

  • 6. 만기
    '19.3.21 4:57 PM (203.232.xxx.14)

    만기는 다 채웠어요. 주소 이전은 잘 모르겠네요. 확인해볼게요...
    동생은 학생이고 부모님이 계약한건데 부모님이 이런 일 처리를 심각하게 잘못하세요...(둘다 직장 잘다니고 계시는 분들인데도요..ㅠㅠ)

  • 7. ㅇㅇ
    '19.3.21 5:00 PM (221.154.xxx.186)

    안주려고 수써도 소액소송 어렵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학생이라 얕잡아봤나봐요.
    윗님들 말씀대로 일단 내용증명 보내시고 녹음하세요.

  • 8. ....
    '19.3.21 5:01 PM (119.205.xxx.107) - 삭제된댓글

    만기채웠으면 받아야될돈인데 뭔 고민~
    혼자 못하시면 법무사 찾아가세요~
    내용증명 보내시고 시일내로 돈 못받으시면 이자까지 쳐서 받으면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고고~ 고민하고 끌려다니지 마세요~

  • 9. 답답해요
    '19.3.21 5:04 PM (222.106.xxx.68)

    200만원은 올 3월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에게 3-8월간 받은(받을?) 금액이라는 거잖아요.
    아마 5개월분 200만원을 말하는 거 같은데
    하루라도 빨리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성의를 보이기 위해
    새 세입자에게 미리 받아 주는 것처럼 하는 술수입니다.
    어떤 미친 세입자가 몇 개월치 월세를 미리 낸답니까?
    주인이 자기 돈 200만원을 주는 거지요.
    세게 나가세요. 가압류 시켜 경매로 넘기겠다고 하세요.

  • 10. 음..
    '19.3.21 5:04 PM (221.166.xxx.241)

    전세권설정이나 임차권등기설정은 하고 짐 뺀거겠죠?? 아니면 실거주하지않아서 법적보호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잘 알아보고 대처하세요.

  • 11. 우선은 임차권등기
    '19.3.21 5:05 PM (220.89.xxx.135) - 삭제된댓글

    임차권등기해놓으세요.만기채웠으면 주소이전 자유로이 할수 있으면서 권리 보장되는게 임차권등기이구요.
    집주인동의없이 가능한 사항이니 인터넷검색하면 셀프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룸같은 임대건물이면 선순위배정문제가 걸리는데 소액이면 우선변제가 법에 보장되어있으니 소액보증금에 해당되길 바래야되는 상황이네요. 이런 선순위문제는 경매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 12. 알아보니
    '19.3.21 5:16 PM (203.232.xxx.14)

    애초에 확정일자는 받았는데 전입신고는 안해서 동생이 전입 신고 된 적이 없다네요(동사무소에서 그래도 된다고했다고함..)
    그래서 임차권등기도 설정 가능할지 알아봐야할거같아요(애초에 전입한적이 없으니)

    보증금은 고액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가서 계약한건데 일처리를 이렇게 엉망으로해놓고 제가 하나하나 디테일을 물어보면 '따지면서 물어본다' 는 둥 고마워하시기는 커녕 신경 끄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돈 잃으면 엄마가 일처리를 잘못해서 돈을 손해봤네 처리 과정에서 아빠가 엄마한테 화를 내서 잘못했네 이렇게 저한테 퍼부을거면서 저러니 정말 답답합니다...

  • 13. ㅇㅇ
    '19.3.21 5:19 PM (221.154.xxx.186)

    저희 아파트 엘베 써있어요
    전입신고해야 보호받는다고.
    총체적 난국인데 하이튼 차근차근 해결하세요.

  • 14. ㅇㅇ
    '19.3.21 5:31 PM (125.132.xxx.178)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재거주 세가지가 다 맞물려야 법적효력이 생겨요. 동사무소에서 그래도 된다고 했다니 무슨 그런 말을.....동사무소에서는 전입신고없이는 확정일자자체를 부여해주지 않아요

  • 15. ㅇㅇ
    '19.3.21 5:33 PM (125.132.xxx.178)

    세입자들의 거주형태는 등기여부에 나오지않아요. 중개했던 부동산에 물어보시면 알려줘요.

  • 16. 이상하네요
    '19.3.21 5:40 PM (118.43.xxx.244)

    전입신고를 해야 확정일자를 받는거 아닌가요??

  • 17. ..
    '19.3.21 5:40 PM (223.62.xxx.145) - 삭제된댓글

    임대차계약서는 있죠?
    반환청구소송하면서 15프로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세요

  • 18. 봄비
    '19.3.21 5:44 PM (203.232.xxx.14)

    감사합니다. 역시 여기에 올리니 빠삭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질문해주신거 포인트 잘 잡아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짚어보고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짚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 19. 봄비
    '19.3.21 5:47 PM (203.232.xxx.14) - 삭제된댓글

    네 계약서는 있고. 집주인이 자기 사무실에서 계약했다네요. 공인중개사처럼 꾸며놨다고는 하는데.. 처음부터 작정한 것 같아요...

  • 20. 전입신고도
    '19.3.21 5:55 PM (124.54.xxx.150)

    안했다니@@ 대체 그동안 뭘하신건가요 그리고 이런건 집빼기 전에 물어봐야죠 ㅠ 전입신고 안되어있으면 그냥 채권계약인거에요 그집에 다른 저당이나 보증금 들어있으면 채권은 맨마지막 순위입니다 ㅠ 참 용감들 하게 사네요

  • 21.
    '19.3.21 6:24 PM (124.80.xxx.253)

    현금보관증 써 달라 하세요....
    기분좋게 해준다면 지금까지의 말을 믿어도 되겟지만,
    딴 소리 한다면 법무사찾아가셔야 합니다

  • 22. 아무튼
    '19.3.21 6:32 PM (221.166.xxx.241)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없이 확정일자라니..그런 말을 할리 없구요..
    법적으로는 아주 불리한 상황입니다.
    동생도 성인일텐데,, 이런 건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도 나오는 건데 답답하시겠어요..어차피 신경써줘도 좋은 말도 못 듣는 것 같은데그냥 원글님도 손 떼시는게...

  • 23. ..
    '19.3.21 7:01 PM (125.177.xxx.43)

    월세 보증금 얼마 안되는데 나쁜놈이네요
    전입신고는 꼭 하셔야해요 양심적인 주인은 상관없지만 ...

  • 24. 엥?
    '19.3.21 7:10 PM (175.201.xxx.227)

    전입신고를 안했는데 어찌 확정일자를 받나요??
    뭔가 잘못된 듯....
    거참....내가 잘못 알고 있나....?

  • 25. 법원,등기소
    '19.3.21 7:37 PM (125.132.xxx.178)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거면 전입신고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 한번 그렇게 해준 부동산이 있었어요. 잔금전에 자기네가 미리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놓고 잔금진행. 하지만 효력발생은 전입신고와 실제거주 다 성립해야하기때문에 전입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했다는 동사무소직원은 좀...이상하네요.

  • 26. ....
    '19.3.21 8:43 PM (27.1.xxx.76)

    윗 윗님
    전입신고 안하고 먼저 확정일자 먼저 받을수 있어요

    이 본문내용과는 별개로
    제가 이번에 전세자금대출 받았는데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제출하라해서
    가능하더라구요

  • 27. 그렇궁요
    '19.3.21 8:50 PM (211.215.xxx.191)

    부동산 계약서 있으면 전입신고 전에도 확정일자 해주더라구요.. 모쪼록 잘 하결되길..

  • 28. ///
    '19.3.21 10:49 PM (121.88.xxx.226)

    저도 계약 후 계약서 스캔해서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았어요
    그리고 한참있다가 이사하면서 전입신고 했구요.
    전입신고 안 해도 확정일자 되요.

  • 29. ...
    '19.3.22 11:52 PM (222.237.xxx.207)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랑 별개예요. 하지만 보통 다들 한번에 같이 하죠. 변호사에게 보증금반환소송 한번 알아보세요.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승소율 백퍼라고 알고있어요. 집주인에게 소송할거라고 언질만 주어도 보증금 넣는다고 하네요. 동생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서울같은 경우 삼천칠백까지는 소액보증금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리구 해당 건물에 모든 세입자들 보증금 내역 떼어볼 수 있어요. 서류이름이 생각이 안나는데 민원24에서도 간단히 떼어볼수 있다고 해요.

  • 30. 봄비
    '19.3.23 10:16 AM (59.5.xxx.106)

    아는게 힘이네요 다른 세입자들 보증금 내역 떼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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