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위임을 한 사람이 뇌물을 받은것같아 정보를 알고싶어요
재건축 시공사선정때 일부업체들이 조합원들에게 투표명목으로 금품을 뿌렸는데 그 돈을 저 몰래 받은거 같고 그러기위해 제가 원하지않는 시공사를 투표한거 같은데 당시 서울지능범죄수사대에서 금품받은 조합원 명단을 확보했고 수사기록을 발표했는데 조합원인 저희집이 그 명단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은데 이럴경우 수사기록은 열람신청 전혀 할 수 없는건가요
혹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수사기록 개인이 열람신청할수있나요?
.. 조회수 : 649
작성일 : 2019-03-19 12:46:17
IP : 94.204.xxx.6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mmmm
'19.3.19 12:58 PM (125.178.xxx.93)수사기록이나 수사자료는 기본적으로 열람이 안됩니다
만약 그 사건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건이라면 법원이나 검찰청을 통해 열람신청 하시면 됩니다2. ..
'19.3.19 1:03 PM (94.204.xxx.63)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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