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프리미엄 주고 분양권을 사서 들어왔습니다.
그때 입주민 집단 대출을 받았고 현재 이자만 내고 원금은 아직 하나도 못갚았어요.
아파트 구입하고 실거주 3년 5개월째인데 매매 하면 대출금을 갚고 파는건가요 아니면 새 주인에게는 시세로 팔고 대출을 제가 안고 가는건가요?
아파트 집단대출금은 매매후 어떻게 되는건가요
초보 조회수 : 1,679
작성일 : 2019-03-15 13:20:24
IP : 222.116.xxx.16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19.3.15 1:51 PM (223.62.xxx.146)새주인에게 집 구입 가격에서 대출금 승계 시키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으로 받아요
원금을 갚아 나가고 있다면 은행에 갚은 윈금 만큼 새 주인에게 받으세요
승계하려면 원글님과 매수인이 같이 은행가면 은행원이 원금 상환액 가르쳐 줘요2. ...
'19.3.15 1:56 PM (222.111.xxx.169)일반적으로는 원글님이 매매대금으로 대출을 갚는 거죠
그러나 매수자가 대출을 어차피 받을 사람이라면 원글님 대출을 승계할 수도 있지만 이건 사람마다 단지마다 조건이 달라서 가능한지는 조합이나 인근 부동산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새주인에게 시세로 팔고 대출을 원글님이 안고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담보 부동산의 명의가 바뀌기 때문에 원글님에게 대출을 그대로 유지할 담보가 없어지니 갚아야죠3. 부동산에서
'19.3.15 2:06 PM (112.97.xxx.131)상세히 알려주시고 다 도와드릴테니 걱정 마세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매수하실 분이 님의 대출을 승계받고 싶어하시면 그대로 승계해드리면 되고 싫어하시면 매수자분께서 매수금으로 님께 주시는 돈으로 은행가서 대출 다갚아버리면 되는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