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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연락사무소 남측 석유반출 안보리 대북제제위반 사항으로 적시

UN 조회수 : 960
작성일 : 2019-03-14 13:24:40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31401070103019001


개성연락사무소 南측 석유 반출… 안보리, 첫 “對北제재위반” 적시

 

            
유엔 對北제재위 패널 지적  
위반 아니라는 정부와 배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석유제품 반출은 사실상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공식 적시한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제재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문재인 정부 측 해명과 배치된다. 또 정부가 당시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을 위해 북한에 반출·회수한 석유제품 양도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지난 12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모든 회원국은 북한으로의 모든 정제 석유제품 이전을 대북제재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인용하면서 “이 구체적인 항목을 주목한다(note)”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2397호의 5조 내용도 그대로 인용했다. 5조는 “회원국은 북한으로의 모든 정제 석유제품 이전을 대북제재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소유가 아닌 영토 기준이며, 임시 또는 영구 이전을 구분하지 않으며, 이전 후 누구의 통제하에 있을 것인가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에 총 33만8737㎏의 석유제품을 반출했고 이 중 4039㎏을 회수했다.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은 지난해 8월 대북 석유제품 반출 당시 “제재 위반이 아니다”며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 배치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제재 위반은 없다’고 강변했는데, 이번 보고서를 통해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8월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개성(공단)에 석유제품을 이전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정부는 “(남북) 사업 이행 과정에서 남측 인력이 사업 이행을 위해 석유제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했고, 북한에 어떤 경제적 가치 이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장한다(ensuring)”고 설명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IP : 119.194.xxx.25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꺼져~
    '19.3.14 1:28 PM (223.62.xxx.247)

    평화통일 가자!!!!

  • 2. ...
    '19.3.14 1:30 PM (203.229.xxx.14)

    어떻게ㅡ하든 한반도 전쟁 상태 조장해볼라고 애쓰네. 평화가 싫다는 넘들 일찍 되지길~~

  • 3. 기레기 중
    '19.3.14 1:30 PM (115.140.xxx.66)

    에서도 듣보잡 문화일보 라니. ㅎㅎㅎ

  • 4. 석유반출??
    '19.3.14 1:32 PM (222.232.xxx.165)

    간첩수준의 지원 아님????

  • 5. ..
    '19.3.14 1:34 PM (203.229.xxx.14)

    대동강 기적 이루게 도와주자는 년은? 간첩중의 간첩어님???

  • 6. ㅎㅎㅎ
    '19.3.14 2:45 PM (220.116.xxx.35)

    대동강 기적 이루게 도와주자는 년은?
    간첩 중의 간첩 아님?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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