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집에 전세 들어있는 경우에요.
2년 후 다시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법적으로요.
임대사업자가 다른 세입자를 들일테니 나가라고 하면 방법없는거죠?
미리 감사합니다.
계약 만료 전 임대인이 재계약 불허 의사 통보한다면 계약 끝날때 나가야죠. 물론 법이 집을 구하지 못한경우 집을 구하는 기간을 더 주긴 하지만 암튼 계속 막 임차인 맘대로 계약 연장 할 순 없어요.
답변 감사합닞다
집에 대한 재산권행사 권리는 집주인에게, 임대기간내 그 집에 거주할 권리를 집주인에게 세입자는 양도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계약연장은 집주인 맘입니다.
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면 임차인이 연장을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조건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이 세금혜택을
보는 겁니다
임대사업등록한 집의 경우는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임차인의 재계약의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전세연장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앗 그런가요?????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답변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을 찾아보았는데 갱신 권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있고 주택임대차버호법엔 적용이 안되나봅니다
주택도 해당됩니다
정 불안하면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등...
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은 세입자에게도 혜택이 가게
할려는 제도입니다
다시 알아보았는데 주택임대의 경우는 갱신요구권이 없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