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해줄까요?
전세계약인데
선순위 저당권과 다른 호수의 보증금이
있어요.부동산에 물어보니 계약해도
될 수준이라고 해서 하려는데
전세 잔금 주기전에 근저당 걸까봐
특약을 계약서에 넣으려하는데
주인이 허락할까요?
주인한테 잔금전 근저당 못잡게 하는 특약요
ㅇㅇ 조회수 : 2,313
작성일 : 2019-03-01 22:39:09
IP : 223.62.xxx.14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9.3.1 10:48 PM (175.117.xxx.73)전세대출 받으시나요?
받는다면 대출금이 나오는날.
보통은 당일날이죠.은행에서 등기부 다 확인하고 대출실행합니다. 은행이 더신경써요.
근데 대출안받는다면 부동산에 얘기해보세요.
전재산인데 어차피 주인이 담보대출 안받으시니까 특약한줄 써달라고요.2. 00
'19.3.1 11:11 PM (223.62.xxx.140)대출받아요 은행에서요
3. 그건
'19.3.1 11:34 PM (211.212.xxx.185)세입자의 권리예요.
강력히 요구하고 안해준다면 위험하므로 계약하지마세요.
계약당시의 조건과 변동사항이 없는지 등기부등본을 부동산이 확인해준후 잔금을 치워야 해요.4. 그거안해준다면
'19.3.2 12:25 AM (223.38.xxx.106)근저당 잡겠다는건데 그런 집 들어가면 안되죠 눈치보지말고 당당히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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