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은 서류를 기존구에 덧 쓰자고 하고
은행에서는 줄긋고 온 서류는 안된다고 새로 써오라고 해요
그래서 새로 쓰긴 써야 하는 입장인데
이때 그냥 계약서 다운 받아서 새로 집주인하고 쓰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요 ?
20만원 드는게 아까워서 수억짜리 거래를 부동산 없이 해도 되는건가 싶어서요
이렇게 만든 서류도 확정일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전세금을 올려주고 계약서를 다시쓰는데 .. 부동산 안통해도 될까요 ?
질문 조회수 : 1,493
작성일 : 2019-02-27 19:50:42
IP : 182.228.xxx.19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대로만
'19.2.27 7:59 PM (222.98.xxx.159)쓰면 문제 없어요. 걱정되면 부등산에 대필 하세요. 5만원 정도 할거예요
2. ..
'19.2.27 8:05 PM (218.50.xxx.177)그사이 설정된건 없는지 등기부등본 꼭 새로 떼보시고 확정일자 받으면 되죠. 대필해주고 각각 10만원냈는데 중개사 사인도 안들어가던데요.
3. 원글
'19.2.27 8:06 PM (182.228.xxx.195)네 그럼 등기부 등본 떼고 진행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들 감사드려요 !4. 궁금하다
'19.2.27 8:15 PM (121.175.xxx.13)기존계약서는 그대로두시고 증액계약서라고 올려드린 금액만큼만 계약서 쓰면되요 확정일자도 받으시구요
5. 궁금하다
'19.2.27 8:16 PM (121.175.xxx.13)6. 원글
'19.2.27 8:33 PM (182.228.xxx.195)답변 감사합니다 ㅠ 열심히 검색 했는데
댓글들이 더 빠르고 정확 하네요 이해하기도 쉽고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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