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금 반환소송 중인데 변호사 수임료 등 관련해서 아시는분 계실까요?

어쩌나... 조회수 : 2,252
작성일 : 2019-02-18 15:47:33

전세금 만기일은 이미 지났고..내용증명 및 임차권 등기명령은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법대로 하라고..배째는 바람에 저도 더 이상 기다릴수 없어 변호사를 급 검색해 찾아가 계약을 햇네요..


급한 마음에 여러군데 비교해보지도 않고 ...뭐가 씌었는지...ㅜ 계약서에 덥석 사인하고 수임료 까지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계약서가 저한테 너무 과한 비용부담을 지우는거 같아 계속해야하는지 너무 고민이네요...


주위에 아는 변호사도 없고 답답해서 올립니다.


우선 착수금이 440만원...덜컥 결제했네요..

계약서상 소송비용 및 변호사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도 제가 부담하고...


성공보수를 소송비용 확정신청으로 받는 금액에서 4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일반적인건지..제가 너무 급한 마음에 낚인건지...답답하네요...승소시 소송비용 확정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440을 제외하면 얼마나 남을지도 모르구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계약하거 같아..ㅠㅠ 속상하고...이 비용부담이 너무 과한거면 착수금은 어쩔수 없더라도 여기ㅓ 중단하고 다른쪽으로 알아볼까합니다...


경험있으신 분들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

IP : 223.38.xxx.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수임료
    '19.2.18 3:55 PM (211.215.xxx.107)

    그 정도 합니다.

  • 2. 음..
    '19.2.18 4:28 PM (58.122.xxx.57)

    이런건 법무사한테 맡겨도 되는데요.
    아무튼 좋은 경험하고 계시네요.

  • 3. dd
    '19.2.18 4:59 PM (118.220.xxx.196)

    인지대는 원글님 부담이 맞는데,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가 들 일이 없을텐데 그것도 부담하라고 하던가요?
    성공보수 부분이 좀 이상한데요.
    보통 판결금의 몇 %로 약정하는데요.
    소송비용확정금액은 원글님이 승소했을 경우에 상대방에게 받게되는 법정변호사비용 같은 건데요.
    원글님이 440만원을 지불했는데, 44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원글님이 가져간다는 건 변호사가 성공보수로 440만원을 받겠다는 뜻인데요.
    이건 좀 말이 안됩니다.
    그 금액에서 44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변호사에게 지불한다 또는
    판결금액의 몇 %에서 44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변호사에게 지불한다고 해야 말이 되는데요.
    성공보수 약정을 어떻게 했는지, 계약서를 다시 보시지요.
    아마 변호사가 전세금의 최소 5%~10%를 성공보수로 받을 거예요.

  • 4. 이거
    '19.2.18 6:18 PM (223.62.xxx.200) - 삭제된댓글

    집주인한테 청구가는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1260 예비사위에게 뭘 해줘야 할까요 고민 15:32:46 27
1811259 3월 건보료 기준이 1 ... 15:26:31 252
1811258 베트남 3 juqgzb.. 15:25:52 124
1811257 스벅에 .. 15:25:28 153
1811256 정원오 대단합니다. 4 ... 15:24:43 405
1811255 백태 관리법 알려주세요 3 지피티 15:13:46 293
1811254 내일은 국장 더 떨어질는지 2 8765 15:11:57 895
1811253 짜장가루 카레가루는 어떻게 버리나요? 3 ㅇㅇ 15:10:51 235
1811252 지원금 기준 궁금한거 1 11 15:10:25 234
1811251 70대 할아버지가 자기 엄마가 6 ㄴㅇㅎㅈ 15:10:15 943
1811250 과자회사들. 생각 좀 바꿔주세요~~~~~ 5 먹고싶다 15:08:19 812
1811249 요즘 유튜브에서 비혼여성 까내리는 이유가 있죠 2 ........ 15:08:05 306
1811248 전배우자와 살던 집에서 10 정보 15:07:23 877
1811247 주식을 좀 하다보니..왜 부동산, 부동산하는지 4 이제 15:06:26 929
1811246 삼성 노조위원장 학력 18 왜저런대요 15:04:38 1,999
1811245 대문에 노무현을 말라죽게 만든 문재인 이글 삭제글인데요 23 ... 14:58:47 482
1811244 "5.18에 탱크데이?" ..스타벅스 행사 문.. 7 14:58:26 750
1811243 네이버는 제미나이 같은 a i 없나요? 6 대단 14:58:04 342
1811242 진짜 주식 어렵네요 마지막 고아원 짜장면 느낌이 드네요 8 막돼먹은영애.. 14:52:29 1,577
1811241 2026 믿거조 리스트 10 ㅇㅇ 14:51:18 622
1811240 우울한 기분에 잠식당하기 전에 8 .. 14:48:11 756
1811239 애들 대학생인 전업주부 5 ..... 14:46:32 1,108
1811238 화장실에서 드럼세탁기 쓰시는 분 계세요? 6 짜짜로닝 14:46:29 352
1811237 온라인 문학읽기모임 1 달과 6펜스.. 14:42:09 284
1811236 삼성전자 없애겠다는 삼성전자 노조 부위원장 15 ㅇㅇ 14:38:43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