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설명해야할지..
이사일이 토요일인데 전세로 들어갈집에 대출이 있어요.
잔금을 받아 집주인이 대출을 없애준다는데
토요일은 은행업무를 안하니 금요일에 집주인,부동산중개사와
함께 가서 1억 대출을 없애준다고 해요.
그럼 저는 은행에서 확인하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후
확정일자 받고 살던 세입자도 토요일에 이사하고
저도 같은날 이사하면 되는건가요?
물어볼곳도 없고 전세는 처음이라 여쭙니다.
설명이 잘되었나 모르겠네요...
이사일이 토요일일때 잔금치루면서 대출상환해야할때..
전세금 조회수 : 4,898
작성일 : 2019-02-17 22:07:25
IP : 175.127.xxx.15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못해요
'19.2.17 10:08 P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그래서 평일이사 권해요.
2. 안녕물고기
'19.2.18 9:36 AM (99.102.xxx.108)예 원래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치르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지만 토요일에 은행 거래가 불가능하니까 금요일에 잔금 치르면서 영수증 받고 은행에 가서 대출 말소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하시고 토요일에 이사하시면 돼요
3. 전세금
'19.2.18 1:12 PM (121.128.xxx.1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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