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때문에 12월에 퇴사했어요.
2개월 급여와 퇴직금까지 약 800 여만원 체불인데 법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인데
1월에 준다고 해서 1달 가까이 기다려 줬건만 연락도 없고 물어보니 또다시 2월말에 준다고
미루기에 노동부에 신고했어요.
듣기론 대표자가 전세집까지 내놨다고 하는데 책임회피하려고 재산정리하는 거 같아 더 신뢰가 안갑니다.
노동부에서 사측과 함께 조사일을 잡아서 통보해줬는데요. 조사 받을 때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팁 좀 주세요 ㅠ 검색하다보니 절대 합의해 주면 안된다고 하던데.. 경험자 분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