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다 등록되어 있으니 출력해서 냈어요
그런데
1. 카드 사용내역 은행에서 발행하는 서류를 내래요. 그걸 내야 인정된다고
아니 국세청에 이미 다 등록되어 있는데 왜 내라고 하는 건가요?
2. 병원비 사용내역도 병원 가서 서류 떼오래요. 그걸 내야 인정된다고.
아니 이것도 국세청에 다 등록되어 있는데 왜 평일에 가서.. 수수료를 내고.. 떼가야 하는 건가요?
이유를 아시는 분..
혹시 연말정산 처리하는 직원이 옛날사람?
인터넷 할줄 모르는 사람 아닌가요?
??? 국세청 자료 처리를 할 줄 모르나요?
회사다닐때나 이랬지
요샌 카드회사서 보내주지도 않네요
헐 웃기는 회사네요
제 업무중 연말정산도 포함되어있는데요
뭔가요?
싸하네요
저흰 국세청 PDF파일만 세무사한테 보내요
등록안되는 기부금같은것만 서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