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 장사 잘되는 맛집이 있었는데 지난달까지 하고 몇달후 싸우나로 업종변경예정
이럴경우 기존 맛집했던 사람은 권리금 전혀못받나요?
권리금은 같은 업종변경시 받을수있는건가요?
땅지맘 조회수 : 2,050
작성일 : 2019-02-06 14:47:43
IP : 125.186.xxx.17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2.6 2:49 PM (112.186.xxx.26) - 삭제된댓글바닥권리금 받을수 있어요.
같은 업종이면 시설권리금도 받구요2. ...
'19.2.6 2:50 PM (14.33.xxx.4)동일업종인 경우가 시설권리까지 받을 수 있기때문에 좀더 받을수있고 업종이 바껴도 바닥피라는게 있고 상권에따라 권리금은 있어요. 망해서 나가거나 거기가 바닥피도 없는 상권이라면 못받는거구요
3. ㅡㅡ
'19.2.6 2:56 PM (1.237.xxx.57)망해서 나가는데도 권리금은 꼭 받으려하더군요..
권리금 장사하는 인간들도 있고요4. 땅지맘
'19.2.6 2:59 PM (125.186.xxx.173)정보 감사합니다
5. ...
'19.2.6 3:15 PM (121.88.xxx.220)줘야 받는거죠.
정해진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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