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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세 안주고 이사 방법좀요 ?????

별이 조회수 : 1,971
작성일 : 2019-02-01 12:44:46

월세 를 4개월 이나 안주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보증금도 별로 없어서요,,,,,

아는건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정도


준다 준다 하고 거짓말에 화가나네요


이사한 집을 알면 찾아가고 싶은데


알수가 없어서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

IP : 182.225.xxx.10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2.1 12:48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그 사람에게 연락이 갈 겁니다

    저런 사람에게는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고는 받아내기 어려울 거예요

  • 2. 궁금하다
    '19.2.1 12:50 PM (121.175.xxx.13)

    https://m.blog.naver.com/ohs2100/221450537967

    소액심판청구하면 사실조회명령떨어저서 이걸근거로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조회할수 있어요

  • 3. 별이
    '19.2.1 1:36 PM (182.225.xxx.101)

    아오 감사합니다

    어찌이리 척척 답들을 주시는지 꾸벅,,꾸벅,,

    괘씸해서라도 시간 투자해서 받아야 겠네요

  • 4. ㅁㄴㄴ
    '19.2.1 2:00 PM (180.69.xxx.167)

    경찰서는 가지 마세요.
    경찰이 밀린 돈 받아주는 데가 아니예요.

  • 5. 관음자비
    '19.2.1 2:09 PM (112.163.xxx.10)

    제 기억에 의존한 것이라 정확치는 않습니다.
    저 위.... 이걸 근거로 동사무소에서 조회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조회한 그 동사무소에 그 사람의 주소가 등록 되었는지? 아닌지? 를 알수 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전국을 조회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 사람이 이사한 동네가 어디지 정도는 파악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억이라 부정확 할수도 있고,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전국 조회를 해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6. 88
    '19.2.1 2:33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개인적인 채무는 받아달라는 거 아니지요.
    이런 경우는 형사사건이라 경찰서에 가서 고발해도 됩니다.

    경찰서에 가서 상담하면 적절한 조치를 알려줄겁니다.

  • 7. 주소지를 옮겼으면
    '19.2.1 2:33 PM (42.147.xxx.246) - 삭제된댓글

    옮겨간 주소지가 나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쓸 수가 없고 ...

    이사를 갈 때 전출신고서에 이사가는 주소를 씁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전출신고서를 한장 달라고 하고
    그걸 보면 뭔가 아실겁니다.
    저는 여기 까지만.....

    물론 법원에서 발송한 사실조회명령서를 가지고 가야겠죠.
    그것 없이는 절대로 남의 이사간 주소 못 봅니다.

  • 8. 88
    '19.2.1 2:34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개인적인 채무 받아달라는 거 아니지요.
    이런 경우는 형사사건이라 경찰서에 가서 고발해도 될거 같은데요.

    경찰서에 가서 상담하면 적절한 조치를 알려줄겁니다.

  • 9. ...
    '19.2.1 3:09 PM (125.177.xxx.43)

    월세 안내고 버티는거보단 낫긴해요
    뭉개고 있어서 돈 줘서 내보내기도 해서요
    앞으론 월세 줄여도 보증금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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