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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판결에 야당조차 깜짝 놀란 이유들

눈팅코팅 조회수 : 3,674
작성일 : 2019-01-31 01:45:59

1. 2016년 11월 9일 저녁 킹크랩 시연 로그 기록

판결문에 따르면 2016년 11월 4일부터 7일까지 두루킹 측에 의한 킹크랩 테스트 로그가 네이버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 개발 안정화가 되었다고 판단해 중단했다고 합니다. 웃기죠. 김경수를 두고 한 시연 날짜(11월 9일)와는 겨우 하루 차이입니다.

이건 그냥 쭉 개발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했다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로그 기록만으로는 시연 목적인지 테스트 목적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에 11월 9일 이후의 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보여준 바로 다음날 김동원이 우경민에게 킹크랩 지시하고 개발 착수했고 개발 착수한 부분은 로그내역으로도 확인"

결국 드루킹이 킹크랩 개발을 결심한게 2016년 10월이고 실제 처음 테스트를 시작한 것은 11월 4일입니다. 그 이후로 쭉 네이버에서 킹크랩 개발과 관련한 로그가 있다는 겁니다. 11월 9일 로그로는 그 로그가 테스트의 일환인지 시연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킹크랩을 실제로 사용한 것은 언제이고 규모는?

판결문에서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킹크랩을 썼다면 로그 기록이 있을 겁니다. 판결문에서 빠진 건지 조사 자체를 하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발적인 지자자 그룹에 의한 댓글 작업은 불법이 아닙니다. 영업 방해 판단에는 킹크랩을 통한 매크로 작업 규모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판결문에 누락되어 판단이 안됩니다.

판결문에 경공모가 18개월동안 댓글 작업을 한 것이 8만건이라고 합니다. 이중 얼마가 킹크랩에 의한 건지, 그리고 킹크랩을 사용한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3. 김경수가 보낸 11건

판결문에서 가장 납득이 어려운 지점입니다. 11건 중에 킹크랩으로 작업할 수 없는 네이버가 아닌 언론 사이트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판사는 처음에만 그렇고 17년 3월 이후에는 킹크랩으로 작업할 수 있는 네이버 기사를 보낸 걸로 반박합니다. 김경수가 킹크랩의 존재를 안 것이 2016년 11월이라는 주장을 생각하면 판사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11건이라는 숫자 자체가 표본 분석을 할 규모가 안됩니다.

그리고 11건에 대해서 경공모가 킹크랩을 동원해 어떤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판결문에 없습니다. 김경수가 직접 보낸 게 수천건 수백건이 아닙니다. 단지 11건입니다. 판사의 판단이 맞으려면 경공모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 11건에 집중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킹크랩을 이용한 매크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4. 김경수가 킹크랩 사용을 인지했는가?

앞의 시연과 별개로 실제 킹크랩을 사용하는 것을 김경수가 알았느냐의 이슈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판사는 다음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가. 두루킹이 김경수에게 보낸 메시지에 킹크랩 언급 2건(온라인 정보보고 중에 16년 12월 28일자 보고에는 경인선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3대포털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킹크랩 완성도는 98%입니다 라는 내용 있고 17년 4월 14일자 정보보고에는 킹크랩 충원 작업기사량 300건 돌파했으며 24시간 운영한다고. )

나.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 중에는 새누리당이나 안철수 이재명 등 댓글기계에 대한 내용

다. 김동원이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에 온라인 정보보고 보낸 후에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에 대해 김경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라고 보낸 점이나 김동원이 캡쳐해 남아있는 정보보고에 대해 피고인이 고맙습니다 답장한 점

나)는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하는 근거일 뿐입니다. 다)가 교묘합니다. 이게 가)에 대한 김경수의 반응인지가 불확실합니다. 킹크랩과 상관없는 정보 보고에 대한 김경수의 답변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는 김경수가 인지했느냐의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두루킹이 보낸 기사 목록만 8만건입니다. 기타 모두 합치면 꽤나 많은 양입니다. 판결문에는 두루킹이 김경수에게 어머어마한 양의 정보를 보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경수는 두루킹 외에도 여러 채널에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가)에서 언급한 것을 김경수가 인지했을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거기다 김경수 입장에서는 킹크랩이라는 단어로 매크로를 유추할 수도 없습니다. 


5. 센다이 총영사 추천과 2018년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2심에서 이건 무죄가 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당시 김경수가 출마 의사가 없었음에도 판사는 정치인이라면 특정 선거와 상관없이 넓게 봐고 판단해야 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에는 정치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실제 김경수가 한 행위는 추천이었고 실제 인사로 이뤄지지도 않았습니다. 설사 실제 인사가 되었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6. 김경수와 경공모의 관계

판결문에 김경수가 두루킹과 정치적 의견 교환을 했다거나 두루킹이 정치 상황과 관련한 정보 보고를 했다는 등의 내용이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김경수 본인도 경공모를 중요한 지지 그룹의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의견 교환에는 불법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인 김경수가 지지그룹과의 인연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18개월 동안 11번을 만났습니다. 김경수는 경공모를 딱 그 정도 위치로 생각했겠죠.


7. 2018년 2.9일 텔레그램 대화방 삭제

이 때는 이미 김경수와 두루킹이 갈등할 때입니다. 두루킹이 정부 비판을 할 때니까요. 판사는 댓글 알바에 대한 언론보도를 본 김경수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김경수가 불법적인 킹크랩 사용을 지시했다면 두리킹과 딜을 시도했어야 합니다. 만남을 미루지 말고 만나 달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는 두루킹과의 단절을 선택합니다. 킹크랩의 불법성을 인지했다면 하기 어려운 행위이기도 합니다.


8. 마지막으로 판사의 판단중에 꽤 주관적인 것이 있습니다. 특히나 판사가 예단한 시각으로 김경수와 드루킹의 관계를 미루어 짐작하고 그를 바탕으로 김경수의 행동을 추측한 부분이 여럿 보입니다.

"피고인이 김동원으로부터 댓글기계 자주 언급되는 온라인 정보보고 전송받고 있었는데도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질문 한부분 없다는 것도 킹크랩 관련한 내용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뒷받침하는 걸로 보임. "

판사의 판단과 달리 김경수가 답변을 하지 않은 이유에는 관심이 없어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지지자 그룹에게 귀찮으니 그만 보내세요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90130002754050...

IP : 112.154.xxx.18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야당
    '19.1.31 1:51 AM (211.108.xxx.228)

    조차가 아니라 전 국민이 놀랬죠.
    자한당놈들도 설마 이렇게 나올리가 했을거에요.

  • 2. 눈팅코팅
    '19.1.31 1:53 AM (112.154.xxx.182)

    김경수에 적용된 '컴퓨터업무방해죄'…23년 전에 법이 생긴 이래 실형 '0건'
    '하이텔' 시대 만들어진 '컴퓨터업무방해죄'…23년간 실형 '0건'
    대부분 벌금형…집행유예도 드물어
    드루킹도 "재판 빨리 끝내자"
    "시대상황 맞게 법 개정" 목소리도

    양승태 비서출신 성창호
    = 성창호 부장판사는 대표적인 양승태 키즈로 분류된다.
    성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에 이어 인사심의관을 지냈고 대법원장 비서실 부장판사로 2년 근무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했고 지금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성 부장판사는 본인도 사법농단 연루의혹을 받고 있어서 검찰조사를 받았다. 아직 입건이 되지는 않았지만 검찰의 표현에 따르면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이다.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할 당시 이른바 '정운호게이트' 영장이 들어오면 이를 복사해서 법원행정처에 보고해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조의연 부장판사도 같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http://m.nocutnews.co.kr/news/5085715

  • 3. 눈팅코팅
    '19.1.31 1:54 AM (112.154.xxx.182)

    그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서울중앙지법 부장 중에서도 형사합의부와 부패·선거범죄 전담 부서, 영장판사 3명의 인사는 법원행정처의 손을 거친다는 것이 법조계의 정설이다. 자의든 타의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혜를 입은 ‘양승태 키즈’ 중 한 명인 셈이다
    특히 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정운호 게이트 사건 영장 검토 시 취득한 수사기밀을 신광렬 판사에게 누설해 결국 임종헌에게 보고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기도 하다.

  • 4. ㅇㅇ
    '19.1.31 1:54 AM (203.170.xxx.68) - 삭제된댓글

    이건 그 누가 봐도 사기재판.
    경남부산 여론 장난 아닐듯

  • 5. 눈팅코팅
    '19.1.31 1:54 AM (112.154.xxx.182)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기 전이자 박근혜 정권이 건재하던 그 해 9월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투병하다 숨진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조건부로 발부해 유족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샀다.
    지난해 7월 생중계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및 공천개입 사건 선고 공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는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원 수사를 막 시작한 때였다. 그런 제반 상황이 '양승태 키즈'로 불리는 성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검찰에 공개 망신을 준 배경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출처: http://www.vop.co.kr/A00001375345.html

  • 6. 눈팅코팅
    '19.1.31 1:55 AM (112.154.xxx.182)

    그리고 얼마전 문재인 정권에 대한 법원발 역습을 예고한 기사도 나왔죠.아무도 예상 못한 우병우 전 수석 석방에 '법관의 반격' 해석 나와
    법원장부터 지법부장급 이상까지 "김 대법원장에 불만 팽배"
    적폐 재판 등서 의외판결 예상..25일 김경수 선고에 급관심
    “강 기자, 잘 지켜보시오. 법원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요. 겉으론 조용해 보이지. 그러나 내부는 그렇지 않아요. 머잖아 검찰이 기소한 적폐사건, 문재인 정부와 직접 관련된 재판에서 예상 못했던 결과들이 나올 거예요. ‘법원의 역습’이랄까. 아무튼 잘 지켜보세요.”

    지난해 11월 법관 출신 변호사가 들려준 말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고, 국회에서 집권 여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며 법원을 압박하던 무렵이다. 그의 표정은 농담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법원의 역습이라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때는 속으로 설마 했다.
    그런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3일 느닷없이 석방됐다. ‘박근혜 청와대’ 국정농단의 아이콘 같은 인물이 풀려난 것이다. 2017년 12월15일 구속됐으니 1년 하고 10여일 만이다.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된 그는 별도로 진행된 두 차례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1년6월(합계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항소심을 맡게 된 재판부(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에겐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검찰 쪽 요청대로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하거나 추가 기소된 불법사찰 혐의로 신규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아니면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거나. 재판부는 세 번째 선택지를 골랐다.
    “석방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놀란 사람은 아마도 우 전 수석 본인일 것이다. 그 역시 법률가라 (풀려나리라는) 기대를 안 했을 테니까. 항소심 재판부는 2개월 구속기간 연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더라도, 추가 기소 뒤 병합된 불법사찰 혐의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끊어줄 수 있었다. 항소심으로 심급이 달라졌기 때문에 신규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논란을 무릅쓰고 석방을 선택했다.”(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석연치 않은 석방 결정은 ‘뒷말’을 낳았다. 법조계에선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새삼 화제에 올랐다. 차 부장은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사촌이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법원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차성안 판사에 대해 회유 시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7. ..
    '19.1.31 2:10 AM (1.231.xxx.12)

    저 재판은 진실의 재판이 아니라
    정치보복의 재판입니다.

  • 8. 야당놈들은
    '19.1.31 2:42 AM (116.121.xxx.93)

    판사놈들이 국개 따윈 우습게 본다는 걸 오늘 봤기때문에 놀란거죠 저 뿌리깊게 지들끼리 똘똘 뭉쳐 악의 중심노릇 하고 있는 판검사 놈들이요

  • 9. ㅌㅌ
    '19.1.31 5:38 AM (42.82.xxx.142)

    국민은 개 돼지라는 말이 맞네요
    적어도 검사에게는...

  • 10. 이건
    '19.1.31 7:13 AM (211.48.xxx.93)

    누가 봐도 사기재판.22222

  • 11. ...
    '19.1.31 8:26 AM (115.40.xxx.64)

    양승태키즈.. 성창호는 법을 흐리는 적폐판사입니다.
    문정부에게 칼을 휘두르고있어요.

  • 12. ...
    '19.1.31 8:31 AM (115.40.xxx.64)

    댓글까지 읽으니 정말 화가 나네요. 고고한척 판검사 제복 뒤에서 쓰레기짓하는 적폐들.. 썩은 엘리트들의 가면을 벗겨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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