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수, 댓글작업 대가 센다이 총영사 제안…선거법 위반"
https://www.sedaily.com/NewsView/1VE8MMAP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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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드루킹, 특검, 김경수 지사 측이 3자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김경수는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 한 바 없습니다.드루킹 측이 오사카 총영사 직을 요구했고 김경수 지사는 권한도 의향도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단, 센다이 총영사 직은 지원할 수 있도록 추천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는) 제안한 것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천한 것은 명백하게 다른 행위입니다.
'공직을 제안했다' 는 말을 하려면
김경수 지사 측이 센다이 총영사를 임명할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실제로 그 권한을 사용해서 드루킹 측에 그 직을 맡도록 권리를 이양 부여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김경수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드루킹 측과 특검 측이 모두 알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가지지 않는 권한을 제안했다는 것은 기망으로 처벌할 수 는 있을 지언정
"선거운동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김경수 지사 측은 센다이 총영사 직을 드루킹 측에 제안한 바가 없음에도
이 워딩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조중동 언론사 입니다.
즉,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한 것을 김경수가 단호하게 거절했음에도
마치 김경수가 부정행위의 댓가로 공직을 제안한 것처럼 오도하려는 조중동의 날조를
재판부가 그대로 인용해서 판결에 활용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