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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해보신 분, 왕초보 질문 드려요....

주식 조회수 : 1,781
작성일 : 2019-01-28 12:58:04

한 번도 안 사봤는데요,

가령 어느 증권회사에 계좌를 오픈하면요,

주식은 실체가 있나요? 지폐처럼 종이로 된 거?

그냥 전산상으로 몇주를 산다 그런 건가요?

삼성전자 주식을 1000주 가지고 있다는 건

어느 증권회사에 있는 내 계좌에 삼성전자 주식이 있는 건가요?


IP : 220.85.xxx.18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28 1:07 PM (106.240.xxx.43)

    돈 벌고 싶으면 주식은 쳐다 보지도 마여~

  • 2. ...
    '19.1.28 1:11 PM (175.223.xxx.115)

    실체는 있죠.
    실체로 가지고 싶으면 증권예탁원에 가서 종이로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거래를 할려면 증권사를 통해야만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 실체는 예탁원에 있으면서 주식 소유주와 주식수만 전산상으로 바뀌는거죠.

  • 3. 윗님,
    '19.1.28 1:13 PM (220.85.xxx.184)

    그러면 실체 없이 그냥 주식수만 전산상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가요?

  • 4. 구의동
    '19.1.28 1:14 PM (121.161.xxx.48)

    원하는 고객은 증권사 통해서 실물증권 찾을수도 있어요.
    대신 앞으로는 실물없는 증권거래도 한다고 하네요.

  • 5. ...
    '19.1.28 1:14 PM (61.102.xxx.153)

    원글님이 계좌개설해서 주식을 사시면
    계좌에 사신주식 내용이 몇주 현재가 이런식으로 뜹니다
    그리고 주식의 실물은 한국예턱결제원 예치되어
    보관됩니다

  • 6. 의미없슴
    '19.1.28 1:16 PM (211.46.xxx.42)

    실체가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베네주엘라 지폐도 휴지만도 못한 값어치인데
    주식이 그래서 위험한겁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 7. ....
    '19.1.28 1:17 PM (175.223.xxx.115)

    그렇죠..
    전산상으로만 바뀌는 거죠.

  • 8. 관음자비
    '19.1.28 1:45 PM (112.163.xxx.10)

    주식..... 누군가가 쪽박이면,
    또 다른 누군가는 대박입니다.

    주식.... 소액으로 재산을 불리는 아주 좋은 방법이구요,
    또한 큰 재산을 다 날릴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자기만의 투자 원칙이 중요합니다.
    저의 투자 원칙 1호
    주식의 종잣 돈은 월급 또는 보너스 받는 달의 월급을 초과치 않는다.
    한달 월급 전부 다 날렸다고 쳐도 인생 전혀 흔들리지 않죠.

    그 동안의 투자 결과....
    족히, 종잣 돈 대비, 3,000% 이상의 수익입니다.
    수익율은 좋지만 금액으로는 그다지 큰 금액은 못 됩니다.

    적은 종잣 돈이라서 과감할수 있었구요,
    큰 금액 투자라면.... 저 정도의 수익율 내지도 못했을 겁니다.
    질문과는 동 떨어진 댓글이 되었네요.

  • 9. ...
    '19.1.28 1:53 PM (14.52.xxx.71) - 삭제된댓글

    실체는 있지만 사실상 받을 일을 없죠.
    그냥 계좌 개설하고
    온라인으로 조회해보면 은행처럼 잔고가 늘고 줄고 그런거죠.
    주식이 몇주 시가로 얼마 그런게 찍히죠.

  • 10. 예탁원
    '19.1.29 6:49 AM (210.90.xxx.203)

    실물 주권은 거의 대부분 예탁결제원 또는 하나/KB은행 증권대행부서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증권사도 실물 주권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실물 주권 인출 원하면 미리 신청해서 정해진 날 받아오면 됩니다.
    그러나 실물로 인출해서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으면 배당금 수령등 각종 주주권 행사할때 매번 스스로 챙겨야 하므로 불편합니다.

    만에 하나 실물로 보관하고 있던 것 분실했을 경우 헬게이트 오픈됩니다.
    먼저 예탁결제원에 방문해서 주주명부열람신청을 통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을 누군가 명의개서해서 팔아먹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분실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분실신고된 사항을 공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분실신고가 완료되면 분실신고접수증을 제출해서 사고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고신고후 분실신고접수증,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서 주권발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해당 주권을 발행한 회사의 관할 법원 민사부로 가서 공시최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이 공시최고신청을 접수한후 3개월 후에 법원에 출두하여 제권판결을 받아냅니다.
    즉, 공시최고기간동안 아무도 해당 주권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으면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법원으로부터의 제권판결문을 받아서 예탁결제원에 주권재발행청구를 하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3-5개월 정도 걸리고, 각종 비용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개고생해서 재발행받은 실물 주권을 다시 장롱속에 잘 보관하시거나
    아니면 예탁결제원에 안전한 보관을 받기시고 증권사를 통해 전자적으로 매매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한국제지라고 하는 상장회사의 단회장이라는 분이 모친이 실물 보관하고 있었던 주권을 분실해서 상속하는데 4년이 경과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물 주권을 인출해서 개인적으로 보관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도 눈에 안보이는 주식을 거래하니 걱정이 되셔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이걸 믿을 수 없다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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