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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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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 조회수 : 827
작성일 : 2019-01-27 13:21:57
전세금 변동없이 기간만 2년 연장하는 재계약일경우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저는 세입자인데요.기간연장만 할경우에는 계약서 안쓰는편이 좋다고하던데 맞나요?
IP : 1.225.xxx.4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27 2:36 PM (175.214.xxx.59)

    묵시적갱신일 경우 안받아도 됩니다. 재계약이라고 해도 새로 계약서 작성 안하면 안받아도 되고요
    새로 계약서 안쓰실경우 3개월 전에 이야기 하고 이사나갈때 전세금 받아서 갈수 있어요
    계약서 쓰면 그 기간까지 전세금 (새로 들어올 세입자 없으면 )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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