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순위 당첨된후 명의는 당첨된사람 명의로하는건가요
저희 아이가 결혼전인데 남친이 1순위 청양통장 있어
당첨되면 둘이 돈모아서 집을 사자고 했답니다
결혼은2년뒤에 할 생각이고 그동안 돈을둘이모아
아파트사는데 보태자고 하는데 명의는 공동명의로 할수있는건지 아님 청약 통장 가지고 있는사람것으로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아파트 1순위 당첨되면?
ㅇㅇ 조회수 : 2,411
작성일 : 2019-01-27 06:11:54
IP : 59.16.xxx.18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청약
'19.1.27 6:16 AM (118.39.xxx.76)청약통장 1순위 있다고 당첨 되는 것도 아니고
청약가점이 있어서
그리고 아직 언제 일지도 모를 일을 미리 생각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부부공동 명의 가능 여부"
http://naver.me/5sc1cqZ6
읽어 보세요
됩니다2. ..
'19.1.27 8:06 AM (180.66.xxx.164)바로 공동명의도 가능하고 입주때 공동명의도 가능해요. 세금면에서도 이득이기때문에 요즘 부부공동명의 거의 필수예요~
3. 네
'19.1.27 9:18 AM (222.232.xxx.107)당첨 후 당첨자 이름으로 계약하고 한달쯤 될때 공동명의 안내문 와요. 그 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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