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123084306472
나의 이름은 최저임금법. 나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미워한다. 나는 모든 경제현상의 원인이자 결과로 꼽힌다. 그리고 나는 투쟁과 협상의 단골 메뉴로 매년 도마에 오른다.
나는 이제 서른 세 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늦게 태어났다.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 1896년 호주, 1909년 영국, 1912년 미국이 차례로 도입했다.
나는 탄생과 함께 '노동 약자 보호'의 임무를 가장 먼저 부여받았다. 생계비에 못미치는 수당을 받던 청소년, 여성 노동자의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경영진에 비해 협상력이 떨어지는 소수 근로자가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매년 상승. 어찌보면 당연한.
한국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최저임금은 다시 연평균 11.3% 인상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로 최저임금 인상률은 다시 낮아져 2009년 6.1%, 2010년 2.8%, 2011년 5.1%를 기록했다. 2011~2016년부터는 최저임금이 6~8%대의 인상률을 유지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으로 대폭 상승했다.
#국회 계류중인 개정안 81건…나의 앞날은?
국회는 나를 뜯어고치겠다고 발벗고 나섰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반발하는 자한당과 바미당이 주축이 됐다. 2월 임시국회에 올려 정부여당 경제정책을 비판하겠다는 심산이다. 20대 국회들어 발의된 개정안은 81건. 지난 19대 국회(25건)와 비교해도 세 배 이상 늘었다.
내용은 주로 최저임금 상승분 적용 시점 유예 또는 최저임금 동결이다.